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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지자체 공원에 편입된 내 땅 부당이득 판결 뒤 임료가 크게 오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 뒤 땅값과 임료가 현저히 올라 판결 금액이 형평을 크게 해칠 정도가 됐다면 정기금 변경의 소와 차액 부당이득 청구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길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그 뒤 임료·공시지가·재산세 변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을 판결문에서 확인하고, 그날 기준 임료와 지금의 임료·공시지가·재산세를 비교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변경 청구의 핵심은 변론종결 뒤 사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입니다.

한 번 판결로 정해진 부당이득 금액을 영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현저히 바뀌면 판결 금액을 바꾸거나 차액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자기 토지 200제곱미터가 시가 조성한 공원에 옹벽과 함께 편입된 것을 알고 소송을 내, 2020년 시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주변 개발로 땅값이 5배 넘게 오르고 인근 임대료도 크게 올랐으며, 2026년 재산세가 판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A씨는 판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정한 월 부당이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판결의 당사자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때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장래이행 판결을 받은 뒤, 변론종결 뒤 토지 가격이 현저히 오르고 조세 등 공적 부담이 늘어 판결 임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새로 소를 내 판결 임료와 적정 임료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기금 변경의 소는 장래분을, 차액 청구는 이미 지난 기간을 다루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합니다.

정기금 판결 뒤 증액 청구 방법
앞으로 지급할 분
청구 방법: 정기금 변경의 소
법원: 제1심 판결법원 전속
이미 지난 기간
청구 방법: 차액 부당이득 청구
법원: 일반 관할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2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어느 정도 바뀌어야 현저한 사정변경인가요?

통상적인 물가 상승이나 소폭 인상으로는 부족하고, 형평을 크게 해칠 정도여야 합니다. 토지 가격이 몇 배로 오르고 임료가 판결 금액의 여러 배가 되며, 재산세 등 공적 부담이 판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경우가 전형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은 해고기간 중 통상적인 정기승급·임금인상은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자체가 공원 입장료를 크게 올려 받는 등 점유자 쪽 수익 구조가 바뀐 사정도 형평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변경의 소를 내면서 기존 판결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강제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기금 변경 청구 대응 순서

  • 변론종결일 확인 - 전소 판결문에서 변론종결일과 인용 임료를 확인합니다. 사정변경 비교의 기준점입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공시지가 추이, 인근 토지 임대료, 재산세 고지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변경 폭을 수치로 보여 줍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현재 적정 임료를 법원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차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구조 설계 - 장래분은 정기금 변경의 소로, 이미 지난 기간은 차액 부당이득 청구로 나눕니다.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 매수청구 검토 - 공익시설로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면 지자체와 매수·보상 협의도 병행합니다.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소 판결의 주문 형태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과 지자체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정기금 증액 청구 흐름
  1. 1

    변론종결일 확인

    비교 기준점

  2. 2

    시세·세금 자료

    연도별 정리

  3. 3

    임료 감정

    적정 임료 산정

  4. 4

    변경의 소·차액 청구

    제1심 판결법원

실무상 착안점

토지를 공원이나 도로로 빼앗긴 소유자는 한 번 부당이득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결 뒤 땅값이 몇 배로 오르고 재산세가 판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현저히 바뀌었다면 금액을 바꿀 길이 법과 판례에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소 변론종결일 기준 공시지가와 임료, 이후 해마다의 공시지가와 인근 임대 시세, 재산세 고지서, 점유자가 받는 입장료나 사용료의 변화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현저한 변경이라는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자료는 정기금 변경의 소에서 새 금액을 정하는 근거이자, 이미 지난 기간의 차액 부당이득 청구에서 감정 기준이 됩니다. 새 판결이 나오면 지자체 예산 계좌에 대한 집행이나 매수 협의의 기준 가격으로도 쓰여, 결국 토지 문제를 끝내는 협상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과 지자체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 사정변경을 수치로 먼저 정리한 뒤 정기금 변경과 차액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소 판결문·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연도별 공시지가와 재산세 고지서·인근 임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저한 사정변경 여부와 정기금 변경·차액 청구의 범위, 매수 협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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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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