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빌려준 돈 변제기 전인데 상대가 망해 가면 미리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채무자 형편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제기 전 대여금 소송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이행의 소가 무자력에 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고, 이 경우 기한 전 채권으로도 할 수 있는 가압류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기한이익상실 약정과 채무자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시작됐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를 한 뒤 배당요구를 하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변제기 전이라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장래이행의 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으로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 1. 지인 B씨에게 1억원을 월 1% 이자, 변제기 2025. 12. 31.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B씨의 사업이 급격히 나빠졌고, B씨 명의 아파트에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A씨는 변제기까지 기다리면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 전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을 참조한 판단입니다. 위 사례처럼 B씨의 형편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변제기 전 가능 여부 | 요건 |
|---|---|---|
| 장래이행의 소 | 예외적으로 가능 | 미리 청구할 필요 |
| 가압류 | 가능 | 채권 존재·보전의 필요 소명 |
| 기한이익 상실 후 청구 | 가능 | 담보 손상 등 사유 또는 약정 |
- 장래이행의 소
- 변제기 전 가능 여부: 예외적으로 가능
- 요건: 미리 청구할 필요
- 가압류
- 변제기 전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채권 존재·보전의 필요 소명
- 기한이익 상실 후 청구
- 변제기 전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담보 손상 등 사유 또는 약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B씨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임박했다는 사정과 사업 악화 자료를 소명자료로 냅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기한이익상실 조항부터 확인해 보는 이유입니다.
가압류해 두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등기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고, 그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변제기 전 대여금 대응 순서
- 차용증 확인 - 변제기와 이율,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파악 - 부동산 등기사항과 예금 계좌 정보를 모읍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기한 전 채권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사업 악화와 경매 임박 자료를 붙입니다.
-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 변제기 후 본안 소송 -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기 시작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분들은 상대가 망해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바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장래이행의 소를 무자력 대비 수단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런 소는 각하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성패는 소명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채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임박을, 채무자의 연락 두절이나 폐업 사실로 보전의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날짜가 적힌 문자나 대화 녹음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는 경매 배당에서 힘을 가집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 등기가 먼저라면 따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본안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기한이익상실 약정과 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와 배당요구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관련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장래이행의 소 가능성·가압류 요건·배당요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법 제388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