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거래소에 코인만 갖고 있다면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규정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2026. 11. 1.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압류와 양도·매각명령으로, 채무자가 직접 가진 코인은 집행관 이전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 대상에 거래소가 없어 보관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명문으로 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2026. 10. 12. 공포되어 2026. 11. 1. 시행 예정입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압류할 때는 거래소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보유 여부와 수량을 진술하도록 하는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개정 규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시행 전에 받은 가상자산 압류명령 등은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코인만 갖고 있다고 해서 판결이 종이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았고, 지금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규정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에 맡긴 코인과 채무자가 직접 지갑에 둔 코인은 집행 방법과 실효성이 크게 다르므로, 어디에 있는 코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6. 5. 22.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 명의 예금 계좌는 잔액이 거의 없었지만, 채무자는 평소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고판다고 말해 왔고 개인 지갑도 쓴다고 했습니다. B씨는 거래소에 있는 코인과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을 각각 압류할 수 있는지, 압류한 뒤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도 채무자의 코인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권 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집행규칙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집행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관 위치 | 압류 대상 | 현금화 |
|---|---|---|
| 국내 거래소 (핵심 행) | 가상자산이전청구권 | 양도명령·매각명령 |
| 채무자 개인 지갑 | 가상자산(집행관 이전) | 이전 신고 뒤 양도명령·매각명령 |
| 판결 전 |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압류 | 본안 승소 뒤 본압류 |
2026. 10. 31.까지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규정을 준용해 신청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제175조의2, 제175조의5, 제175조의7, 제175조의9, 제213조의2
그동안은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는 조문이 없어 신청서에 압류할 대상을 어떻게 적을지, 압류 뒤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할지가 법원마다 달랐습니다. 2026. 11. 1.부터는 개정 규칙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과 채무자가 직접 가진 코인을 나눠 절차를 정하므로, 신청 시점이 시행일 전후인지 확인해 신청 취지를 정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하나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법원은 거래소에 채무자에게 코인을 이전하지 말라고 명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코인을 이전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거래소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전청구권 인정 여부, 보유한 코인의 종류와 수량,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는 법원이 정한 값으로 이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으로 합니다. 매각명령은 거래소에 매각을 맡기거나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매각일의 시장가격 등으로 팝니다. 두 명령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에 둔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명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코인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하며, 이 이전 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에 집행관이 코인을 이전받으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코인을 빼돌리기 전에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 1
압류명령
처분 금지와 집행관 이전 명령
- 2
이전 집행
송달 전에도 가능, 이전받은 때 압류 효력
- 3
집행관 신고
종류·수량·주소를 법원에 신고
- 4
현금화 명령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확정 필요
- 5
매각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시장가격 등으로 매각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7부터 제175조의9까지, 제175조의11(2026. 11. 1. 시행 예정)
다만 개인 지갑은 채무자가 개인키를 내주지 않으면 집행관이 코인을 옮길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 신청은 집행관이 코인을 이전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한 뒤에야 할 수 있으므로, 개인 지갑만 있다면 거래소로 옮겨진 흔적이 있는지 함께 추적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 10. 12. 현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는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은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밝힌 거래소와 은행 입출금 내역에 찍힌 거래소 이름을 단서로 압류할 거래소를 특정합니다.
판결 전에도 채무자의 코인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중이라도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1. 1.부터는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거래소 이전 금지, 진술 신청, 집행관 이전과 송달 전 이전 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코인은 몇 분 만에 다른 지갑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알기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코인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갖춥니다.
- 보관 위치 파악 - 재산명시, 은행 입출금 내역, 채무자의 말과 메시지로 거래소와 지갑 주소를 찾습니다.
- 압류 신청 - 거래소 보관분은 이전청구권 압류와 제3채무자 진술 신청을, 개인 지갑분은 이전 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 현금화 신청 - 거래소 진술이나 집행관 신고로 수량을 확인한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 판결 전이라면 -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는 가압류로 먼저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있는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지, 압류 신청이 개정 규칙 시행 전후 언제인지에 따라 집행 방법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가압류와 압류, 현금화 신청을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나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갖춰 압류를 신청할 준비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채무자가 쓰는 거래소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이전청구권 압류와 진술 신청을 함께 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 제175조의4
채무자의 코인이 개인 지갑에만 있나요?
집행관 이전 명령을 구하면서 거래소로 오간 흔적도 함께 추적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8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인가요?
가압류로 코인 처분을 먼저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압류부터 신청하는 일입니다. 거래소 이름을 모르면 제3채무자를 적을 수 없고, 재산조회로도 거래소 잔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거래내역에 찍힌 거래소 입출금 기록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개정 규칙이 송달 전 이전 집행을 허용한 것은 개인 지갑 집행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집행관이 실제로 코인을 옮기려면 지갑에 접근할 수단이 필요하므로, 개인 지갑만 확인된 사안에서는 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오간 흔적을 함께 찾아 거래소 압류와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코인은 값이 하루에도 크게 바뀝니다. 압류 뒤 현금화를 미루면 회수액이 줄 수도 늘 수도 있으므로, 양도명령으로 코인 자체를 받을지 매각명령으로 원화를 받을지는 채권액과 시세 변동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판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추심, 가압류와 재산명시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관 위치를 추적해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 가상자산 압류·현금화 신청
- 가상자산 가압류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채권압류·추심명령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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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7(2026. 11. 1. 시행 예정)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2026. 11. 1. 시행 예정), 부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제2조
-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3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2026. 11. 1. 시행 예정)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5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6(2026. 11. 1. 시행 예정)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7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8(2026. 11. 1. 시행 예정)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9 제2항(2026. 11. 1. 시행 예정)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2026. 11. 1. 시행 예정)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4까지(2026. 11. 1. 시행 예정)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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