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자소송 판결문을 안 열어 봤는데 항소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자소송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아도 항소기간은 진행되며, 등재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첫날을 넣어 2주가 되는 날에 끝납니다.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과 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이 이 계산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등재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았다면 등재 통지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이 송달일입니다.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항소기간이 멈춰 있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급하게 통지 당일부터 2주를 세어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송달 간주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물품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2025. 7. 31. 판결문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리고 등재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렸지만, A씨는 출장 중이라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판결문을 아직 안 봤으니 항소기간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송달받을 사람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은 이때 송달 효력이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2025. 7. 31. 통지됐다면 2025. 8. 8. 오전 영시가 송달일입니다.
전자소송 항소기간 마지막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 효력이 생긴 날을 첫날로 넣어 2주가 되는 날에 끝납니다.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전자소송의 송달 간주는 오전 영시에 생기므로 첫날을 넣어 계산합니다.
2025. 7. 31.
판결 등재 통지
2025. 8. 1.~8. 7.
7일 경과 기간
2025. 8. 8. 0시
송달 간주·항소기간 시작
2025. 8. 21.
항소기간 만료
위 사례라면 2025. 8. 8.을 첫날로 세어 14일째인 2025. 8. 21.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통지일 기준으로 계산해 항소를 미리 냈다면 문제없지만, 원안 사례처럼 통지 다음 날을 송달일로 잘못 잡으면 계산이 1주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먼저 열어 보면 항소기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1주가 지나기 전에 판결문을 열어 보면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 8. 4. 오후에 열어 봤다면 그날이 송달일이고,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2주를 세어 2025. 8. 18.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열람 기록은 전자소송시스템에 남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겼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바쁜 일정은 여기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스템 장애처럼 본인이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므로, 항소장 제출 뒤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항소기간 대응 순서
- 등재 통지일 확인 - 이메일과 문자의 수신 시각으로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둘 중 먼저 전송된 때가 기준입니다.
- 열람 여부 확인 -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판결문을 연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열람일이 있으면 그날이 송달일입니다.
- 송달일 계산 - 열람하지 않았다면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를 송달일로 잡습니다.
- 항소기간 만료일 계산 - 송달일이 오전 영시면 첫날을 넣어 14일째, 열람일이면 다음 날부터 14일째가 만료일입니다.
- 항소장 제출 - 만료일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송달은 대리인에게 하므로 대리인의 통지일과 열람일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전자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소송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통지받은 날을 송달일로 잡아 계산합니다. 법은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을 오전 영시로 봅니다. 하루 차이로 항소장이 각하되는 사건이 여기서 생깁니다.
전자소송은 날짜가 모두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등재 시각, 이메일과 문자 전송 시각, 판결문 열람 시각이 남으므로 송달 내역 화면을 캡처해 두면 만료일을 정확히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계정의 기록이 기준입니다.
항소장이 기간을 넘겼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고, 넘겼다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추후보완을 주장하려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시스템 장애 공지나 계정 장애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전자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소송시스템의 통지일과 열람일을 먼저 확인해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전자소송 송달 내역 화면·등재 통지 이메일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일 계산·항소기간 만료일·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
- 민법 제157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61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