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어릴 때 성폭력, 수년 뒤 PTSD 진단을 받았다면 배상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성폭력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진단되었다면 그 진단 때부터 시효를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미성년 피해 시효 특례, 증명 자료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진단되었다면 10년은 진단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셀 수 있습니다.
네, 피해 후 10년이 지났어도 진단을 받은 때부터 시효를 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우연히 만난 뒤 처음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진단일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이던 2009년 무렵 운동부 지도자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뒤 악몽과 불면이 이어졌지만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5. 4. 대회장에서 가해자를 마주친 뒤 공황 증상이 심해졌고, 2025. 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사이 진단 전 증상으로 학업과 직장을 여러 번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2026. 9. A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15년도 더 지난 일인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를 당한 지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의 시작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봅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라면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그 시점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나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일이나 일부 증상이 생긴 날을 일률적으로 손해 발생일로 보면, 그때는 손해가 불확실해 청구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시효가 지나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진단을 받은 2016. 6. 7.경 손해가 현실화되었고 그때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 일하던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만 10~11세이던 원고를 4회 강간했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대회장에서 피고와 마주친 뒤 사흘간 기억을 잃고 악몽과 불안을 겪다가 처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 시점 | 사실 | 시효상 의미 |
|---|---|---|
| 2001~2002년 | 초등학생 원고 4회 강간 | 가해행위일, 기산점 아님 |
| 중·고교 시절 | 악몽 등 일부 증상 | 진단기준 충족 증명 부족 |
| 2016. 5.경 | 대회장에서 가해자와 조우 | 손해 현실화 계기 |
| 2016. 6. 7.경 (핵심 행)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 10년 시효 기산점 |
| 2018. 7. 26. | 형사판결 확정(징역 10년) | 상해 인정 자료 |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진단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피고는 범행 무렵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정신과 의견을 들어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후 의견만으로 당시 진단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잠재적․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진단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재량이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때 당한 피해는 시효를 어떻게 세나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0. 10. 20.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설 전에 생긴 피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과 그때까지의 시효 경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특례와 별도로, 진단으로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되었다는 위 판결의 법리는 성인이 된 뒤의 피해에도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의 시효는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범죄 피해, 성인이 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손해와 시효 기산점을 증명하나요?
진단 시점과 원인을 적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가해자는 그전에 이미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이전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증상이 악화된 계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그 판결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 당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치료 경과를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과 10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피해를 당했을 때 미성년자였나요?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진단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나요?
치료 이력이 없다는 자료와 증상 악화 계기를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나요?
판결문과 상해 인정 부분을 민사 증거로 확보합니다.
민법 제750조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진단 받기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과 원인 소견을 받고 진단일을 기록해 둡니다.
- 시효 계산 - 진단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3년과 10년을 각각 따집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고소했다면 상해 인정 여부와 판결 확정 경과를 확인해 증거로 씁니다.
- 증거 정리 - 진료기록, 상담기록, 당시 정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모읍니다.
- 소송 제기 - 위자료와 치료비를 정리해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 전 증상이 진단기준을 충족할 정도였는지와 피해 당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 쪽은 거의 예외 없이 시효를 먼저 주장합니다. 이때 가장 불리한 자료는 피해자 쪽 진료기록에 적힌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만으로 손해가 일찍 현실화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진단기준을 충족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다툼이 길어집니다. 진료 초기부터 증상의 정도와 악화 계기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갑니다. 형사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안 날부터 3년이 흐를 수 있으므로, 진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가해자 재산을 묶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진단 시점과 시효 기산점을 중심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성범죄 피해 위자료 청구
- 불법행위 소멸시효 다툼
-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 가해자 재산 가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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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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