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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범죄 피해, 성인이 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폭력·성추행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그 전 피해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지금은 피해 시기와 성년이 된 날,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성년이 된 뒤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기간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하므로 피해 연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부모에게 알렸던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 피해는 부모가 알았더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여름, 만 16세 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2023년 성년이 된 뒤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G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가해자 측은 사건이 6년 전 일이라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G씨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 피해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미성년 성적 침해 손해배상 시효 흐름(각색 사례)
  1. 2020년 여름

    만 16세 때 피해

  2. 2020. 10. 20.

    민법 제766조 제3항 시행

  3. 2023년

    성년, 이때부터 시효 진행

  4. 2026년

    손해배상 청구

  5. 성년 후 3년

    안 날부터 3년 시효 만료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일반 불법행위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미성년 성적 침해 피해는 이 3년이 성년이 된 뒤에야 시작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0년 개정 전에 당한 피해에도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부칙은 제766조 제3항을 개정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해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개정법은 2020. 10.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도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아야 3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만 15세 때 피해를 입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고, 신체와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비, 상담비, 학업 중단에 따른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절차가 없었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상담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피해 시기, 성년이 된 날, 소 제기 예정일을 적어 3년과 10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시효 항변에 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 증거 정리 - 당시 메시지, 일기, 상담·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을 모읍니다. 형사판결이 없으면 이 자료가 사실 증명의 전부입니다.
  • 형사절차 확인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증거로 씁니다.
  • 손해 항목 산정 - 치료비·상담비 영수증과 학업·취업에 미친 영향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산정의 자료가 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가해자 재산을 확인해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냅니다. 판결 후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가 2020. 10. 20. 전에 있었고 그 전에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알았던 사정이 있다면 개정법 적용 여부를 날짜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은 「몇 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법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해 상담조차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 성적 침해 피해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해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는 곧 권리의 존부입니다. 피해가 있었던 연도, 성년이 된 날, 부모나 교사에게 처음 알린 날, 가해자를 특정한 날이 모두 시효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기억보다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시효 항변을 먼저 합니다. 날짜 기록은 그 항변을 꺾는 자료이고, 동시에 피해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판결 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시기와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먼저 계산하고 날짜가 남은 자료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당시 메시지·상담 또는 진료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개정 민법 적용 여부·손해배상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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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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