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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도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하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로 둡니다. 지금은 경찰 신고 사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이의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하면, 조사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구하고 비용을 마련해야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F씨는 2026년 6월 학원 차량 기사가 딸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연락해 오자, F씨는 아이가 혼자 조사를 받다 상처를 입을까 걱정했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F씨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딸의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재판에도 출석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가 이를 정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
성폭력(19세 이상)
선정: 검사 재량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본문
성폭력(19세 미만)
선정: 반드시 선정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선정: 성폭력처벌법 준용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
선정: 반드시 선정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6항

출처 - 각 법률 해당 조문(2026. 10. 1.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도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라면,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는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무엇을 해 주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곁에서 절차를 대리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참여 - 경찰·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
  • 법정 출석 -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기록 열람 -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재판 중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합니다.
  • 포괄 대리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대리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법인이 맡습니다. 형사절차 밖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부담 범위는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아동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이 규정을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대응 순서

  • 신고와 사건번호 확인 -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요청의 출발점입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됩니다.
  • 조사 준비 - 국선변호사와 조사 일정과 방식을 미리 상의합니다. 아이의 진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 재판 참여 - 공판에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합의 제안도 변호사를 통해 받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친권자인 경우처럼 법정대리인과 이해가 부딪히는 사건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참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1. 1

    신고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확인

  2. 2

    국선변호사 선정

    19세 미만은 의무 선정

  3. 3

    피해자 조사

    변호사 참여·의견 진술

  4. 4

    재판

    공판 출석·기록 열람

  5. 5

    손해배상

    성년까지 시효 정지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민법 제76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비용 때문에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므로, 첫 조사 전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록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첫 진술입니다. 아이가 처음 말한 날짜와 장소,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를 부모가 메모로 남겨 두되 반복해서 캐묻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일, 조사일,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첫 진술의 일관성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기록을 열람해 가해자 측의 합의 압박이나 부당한 신문을 막고, 형사 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첫 조사 전부터 진술 방식과 기록 열람을 준비하고 형사 절차 뒤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신고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아이의 진술 경위 메모·진료기록·가해자 관련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조사 대응 방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