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유물분할 조정이 끝난 뒤 횡령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횡령 손해배상채권이 적혀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소송물 밖 권리는 조정조항에 특정되어야 효력이 미칩니다. 지금은 조정조서의 조정조항과 포기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횡령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동업 관계에서 생긴 모든 권리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부터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건물을 공동으로 사들였습니다. 2024년 친구가 매출 4,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툼이 생겼고, D씨는 2025년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2026년 3월 건물을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조정으로 끝났지만, 조정조서에는 빼돌린 매출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D씨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종전의 다툼 있던 법률관계는 소멸하며 조정 내용대로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깁니다.
소송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성립한 경우도 같습니다.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에 없는 손해배상도 끝난 건가요?
아니요, 조정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므로 조서에 적히지 않은 횡령 손해배상채권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은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조정조서 기재 |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효력 |
|---|---|
| 조정조항에 손해배상 특정 | 효력 미침(소멸 또는 조정 내용대로) |
| 청구의 표시에 부가 기재 | 효력 미침 |
| 아무 기재 없음 | 효력 미치지 않음, 별도 청구 가능 |
| 포괄적 포기 문구만 있음 | 조정 경위에 따라 해석 |
- 조정조항에 손해배상 특정
-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효력: 효력 미침(소멸 또는 조정 내용대로)
- 청구의 표시에 부가 기재
-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효력: 효력 미침
- 아무 기재 없음
-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효력: 효력 미치지 않음, 별도 청구 가능
- 포괄적 포기 문구만 있음
-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효력: 조정 경위에 따라 해석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소송물 밖의 권리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서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적혀 소송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항에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문구는 보통 그 소송의 청구에 한정되지만, 뒤의 문구는 범위를 넓게 적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는 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논의했는지, 횡령 형사사건이 따로 진행 중이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에서도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무엇을 기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조정조항과 청구의 표시에 손해배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포기 조항 검토 -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넓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조정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 시효 확인 - 횡령 사실을 안 날과 횡령한 날을 확인합니다. 3년·10년 기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증거 정리 - 장부, 통장 거래내역, 형사 판결문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포괄적인 포기 문구가 있거나 조정 전후로 따로 합의서를 썼다면 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동업자와의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조정조서에 적힌 권리관계만 정리되고, 적히지 않은 횡령 손해배상은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의 문구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조정기일에 무엇을 논의했는지, 손해배상은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따로 하기로 했는지 같은 사정을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포기 문구의 범위를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별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받은 공유물 분할 대금이 상대방 계좌로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 문구 분석부터 별도 청구와 강제집행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 동업계약서, 횡령 관련 장부·통장 내역, 형사사건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조정 효력이 손해배상에 미치는지, 포기 문구의 범위,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2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