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국선대리인이 제 주장을 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제가 따로 주장해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선대리인과 다른 주장을 청구인 본인이 직접 내더라도 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사인 경우에도 본인 주장은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국선대리인이 낸 청구서의 심판대상과 청구이유에서 빠진 주장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빠진 주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한 장으로 정리해 국선대리인에게 보내고, 보충서면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한 날짜와 답변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비판하는 진정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 있는 경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충서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교도소에서 외부 변호사에게 보내려던 편지가 발송 거부되자 이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025. 6.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서신 발송 거부만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서를 냈고, A씨가 문제 삼았던 접견 제한과 관련 법령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추가 주장을 적어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인이 직접 낸 주장은 효력이 있나요?
대리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한 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만 적법한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 효력이 있고, 대리인이 국선변호사여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직접 접견 제한 부분을 추가해 헌법재판소에 보내더라도, 국선대리인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추인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선대리인과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대리인과 협의해 주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리인이 법률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면 보충서면이나 청구취지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직접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대리인이 일부러 뺐을 수 있으므로, 뺀 이유를 들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1
청구서 확인
심판대상과 빠진 주장 파악
- 2
대리인 협의
뺀 이유 확인, 반영 요청
- 3
보충서면
대리인 명의로 제출해야 효력
- 4
별도 절차
행정쟁송 대상이면 먼저 진행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재판소 94헌마105 결정
A씨가 다투려던 접견 제한 같은 수용 중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발송 거부에 대해서도 행정쟁송이 가능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국선대리인이 청구 일부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청구를 취소하겠다고 해도 그 효력은 대리인 행위의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원안 상담은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청구 내용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인 의사와 대리인 서면이 어긋나면 해석 문제로 번지므로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빠진 부분을 새로 청구하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청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대리인과 협의가 길어지면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국선대리인이 낸 청구서의 심판대상과 청구취지를 받아 봅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 빠진 주장 정리 - 추가하고 싶은 주장을 공권력 행사별로 나누고 날짜와 증거를 붙입니다. 한 장에 모아 두면 대리인이 검토하기 쉽습니다.
- 대리인과 협의 - 뺀 이유를 묻고 반영을 요청합니다. 청구기간이나 보충성 문제로 뺐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충서면 제출 - 대리인이 받아들이면 대리인 명의 보충서면으로 냅니다. 이렇게 해야 심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다른 절차 병행 - 빠진 부분이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면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청구기간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빠진 주장이 청구기간을 넘겼는지나 다른 구제절차 대상인지는 처분 일자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처우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선대리인이 주장을 빼면 청구인들은 직접 서면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 본인의 주장은 대리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 서면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청구 취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주고받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추가 주장을 요청한 날짜, 대리인이 그 부분을 뺀 이유, 빠진 공권력 행사가 있었던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빠진 부분을 별도 절차로 다툴 때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돌린 부분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30일이 계산되므로, 날짜 기록이 없으면 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처우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이 원하는 주장을 공권력 행사별로 나눠 청구기간과 보충성을 먼저 따진 뒤 반영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선대리인이 낸 심판청구서·국선대리인 선정 통지서·추가하려는 주장의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빠진 주장의 반영 가능성·청구기간·다른 구제절차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1995. 2. 23. 94헌마105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