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관할 때문에 대표이사까지 피고로 넣으면 이송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할만 만들려고 근거 없이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끼워 넣었다면 관할선택권의 남용이라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고, 관할위반을 이유로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마62 결정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본안 답변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적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받으면 본안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서 첫머리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신청을 적으십시오.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피고로 들어갔다고 서둘러 대표이사에 대한 본안 방어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만 만들려고 끼워 넣은 청구라면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회사는 2024년 농장과 과일 공급계약을 맺으며 분쟁은 회사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기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2025년 낙과가 섞여 납품되자 T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일부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농장 측 변호사는 청구 이유도 적지 않은 채 대표이사 개인까지 피고로 넣어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에 물품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할을 만들려고 대표이사까지 피고로 넣었으면 이송을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청구의 관할만 만들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어긋나 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결정 사안도 변호사인 원고가 전속적 관할합의를 한 상대방 외에 그 대표단체를 공동피고로 끼워 넣어 대표단체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낸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표단체가 당연히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관할선택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신의성실 원칙을 제1조 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원래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합의한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생기는 소에 관해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회사 소재지 법원만을 관할로 정했다면 회사와 거래처 사이 소송은 그 법원이 맡습니다.

대표이사 공동피고와 관할(2026. 9. 30. 기준)
대표이사 청구에 근거 있음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 관할: 인정될 수 있음
관할만 노린 병합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 관할: 인정 안 됨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 관할: 변론관할로 인정
본안 전 관할위반 항변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 관할: 합의 법원으로 이송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 대법원 2011마62 결정

다만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이라, 원칙적으로는 관련재판적 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가 진지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에 함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은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가 관할만 노린 것인지에 모입니다.

관할선택권 남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에 근거가 없다는 사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장에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은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아닌 점, 원고 본인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관할위반 항변과 함께 합의 법원으로의 이송신청서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 사본을 붙입니다.

관할선택권 남용 대응 순서

  • 관할 조항 확인 -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이 전속적인지,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합의 법원이 이송 목적지가 됩니다.
  • 대표이사 청구 검토 - 소장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봅니다. 근거가 없으면 남용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 본안 전 항변 - 답변서에 본안 답변보다 먼저 관할위반 항변을 적습니다.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깁니다.
  • 이송신청 - 합의 법원으로의 이송신청서를 냅니다. 관할 조항과 남용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 즉시항고 대비 - 이송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실제로 연대보증을 했거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청구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분쟁 등 기업 간 거래 소송의 관할 다툼과 본안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고 쪽에서 대표이사 개인을 끼워 넣으면 피고 회사들은 관할이 이미 생겼다고 보고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관할만 노린 병합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고 관련재판적을 배제합니다. 다만 본안 답변을 먼저 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이 주장이 소용없어집니다.

증거는 계약서와 소장에 있습니다. 관할 합의 조항이 적힌 계약서 원본, 대표이사가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아니라는 사실, 소장에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원인이 빠져 있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 본인이 대표이사까지 소송할 뜻이 없었다고 말한 문자나 녹취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이송신청 결정에서 남용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이송 뒤 본안에서도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키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일을 기록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분쟁 등 기업 간 거래 소송의 관할 다툼과 본안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먼저 대조해 본안 전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 소장 부본과 송달일 자료,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합의의 효력,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의 관할선택권 남용 여부, 이송신청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