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억 손해 중 6천만원만 청구했는데 제 과실 40%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과실상계는 청구액 6,000만원이 아니라 손해 전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실 40%를 빼도 남는 6,000만원이 청구액과 같아 전액 인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5다819 판결은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감액한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 전액을 인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손해 전액과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1억원 중 6,000만원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생각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과실이 40% 인정될 것 같다고 해서 청구금액을 미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청구한 6,000만원이 아니라 손해 전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2. 공사장 옆을 지나다 떨어진 자재에 다쳐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1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026. 5. 인지대 부담 때문에 우선 6,000만원만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공사 안내 표지를 무시하고 통행한 사정이 있어 과실 40%가 인정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F씨는 청구금액을 더 줄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청구했는데 과실상계는 어느 금액에서 하나요?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줄이고, 남은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그 남은 금액을, 청구액보다 많으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합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은 이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흔히 외측설이라고 부릅니다.
| 단계 | 계산 |
|---|---|
| 손해 전액 | 1억원 |
| 과실 40% 감액 | 1억원 × 60% = 6,000만원 |
| 청구액과 비교 | 6,000만원 ≤ 6,000만원 |
| 인용액 | 6,000만원 |
- 손해 전액
- 계산: 1억원
- 과실 40% 감액
- 계산: 1억원 × 60% = 6,000만원
- 청구액과 비교
- 계산: 6,000만원 ≤ 6,000만원
- 인용액
- 계산: 6,000만원
출처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자체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므로, 청구금액을 줄여 두어도 과실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억원 손해에 과실 40%면 6,000만원 청구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6,000만원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원에서 과실 40%를 빼면 6,000만원이 남고, 이 금액이 청구액 6,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6,000만원 전부를 인용하게 됩니다. 청구액 6,000만원에서 40%를 빼 3,600만원만 인용하는 방식은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실 40% | 6,000만원 |
|---|---|
| 과실 50% | 5,000만원 |
| 청구액 기준 감액 시(불채택) | 3,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과실이 50%로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이 남으므로 청구액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만 인용되고 1,000만원은 기각됩니다. 과실비율 예상이 불확실하다면 손해 전액과 과실비율을 함께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1억원 가운데 6,000만원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머지를 받을 생각이라면 소송 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편이 시효 관리에 유리합니다.
다만 과실이 40%로 인정되면 과실상계 후 남는 금액은 6,000만원이어서, 나머지 4,000만원을 더 청구해도 받을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확장 여부는 예상 과실비율을 보고 정합니다.
일부청구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손해 전액 산정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전체를 계산합니다. 과실상계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예상 과실비율 검토 - 사고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으로 내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지 따져 봅니다. 비율에 따라 인용액이 달라집니다.
- 청구금액 결정 - 손해 전액에서 예상 과실비율을 뺀 금액과 청구액을 비교합니다. 남는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면 전액 인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장 기재 - 손해 전액과 일부만 청구하는 이유를 소장에 적습니다. 법원이 손해 전액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는 전제가 됩니다.
- 확장 여부 판단 - 감정 결과나 과실비율 판단이 나오면 청구 확장을 검토합니다. 시효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에서 이미 일부를 받았거나 손익상계할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청구를 한 원고들은 과실이 인정될 것 같으면 청구금액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을 빼기 때문에 청구액을 줄이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깎는 결과가 됩니다. 인지대를 아끼려고 일부만 청구한 경우라면 과실상계 때문에 더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경찰 사고조사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 전액을 주장하려면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도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인용액이 강제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액을 줄였다가 과실비율이 낮게 인정되면 판결 금액은 청구액을 넘지 못해 차액을 집행할 수 없고, 나머지를 별소로 청구하려 할 때는 시효가 문제 됩니다. 청구금액은 예상 과실비율을 반영해 한 번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 전액과 예상 과실비율을 먼저 계산해 청구금액과 확장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기록·블랙박스 영상·치료비 영수증·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 전액 산정·예상 과실비율·청구금액과 확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