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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여금 소장에 약정이자를 빠뜨렸는데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원이 판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따라 대법원 88다카19231 판결도 청구하지 않은 대여일부터의 약정이자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빠진 이자 구간을 추가하십시오.

기한

빠뜨린 약정이자를 추가하려면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빠뜨렸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취지만 넓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 1.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연 12%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혼자 소장을 써서 원금 3,0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했습니다. 재판 도중 대여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약정이자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이 알아서 대여일부터 이자를 붙여 판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약정이자를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규정이고, 약정이자를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청구취지에 없으면 판결 주문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은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대여일부터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처분권주의 위반 또는 석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위 사례도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됩니다.

이자 청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처분권주의 위반을 판단하나요?

원금, 이율, 기간 세 가지를 각각 봅니다. 인정한 총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원금, 이율,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원고가 주장한 기준을 넘으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이 됩니다. 이율을 낮추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대여금 청구취지 구간 나누기 예시
대여일~소장 송달일
성격: 약정이자
청구 여부(사례): 빠짐
소장 송달 다음 날~다 갚는 날
성격: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사례): 청구함
원금 3,000만원
성격: 원금
청구 여부(사례): 청구함

단순 예시 - 민사소송법 제203조

그래서 소장에는 원금, 이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날과 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빠뜨린 약정이자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서 추가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고, 같은 대여계약에서 생긴 이자를 더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늘어난 금액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빠진 청구를 대신 채워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가 이자 부분을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청구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약정이자 청구 누락 대응 순서

  • 차용증 이율 확인 - 약정이율과 변제기, 지연 시 이율 약정을 확인합니다. 구간별 이율의 근거입니다.
  • 청구취지 대조 - 소장의 원금, 기간, 이율을 차용증과 비교합니다. 빠진 구간을 찾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신청 - 빠진 약정이자 구간을 더한 변경신청서를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 인지 보정 - 늘어난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이 나오면 주문의 기간과 이율이 청구대로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항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빠뜨린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기존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자 소장을 쓴 분들은 차용증에 이율이 적혀 있으니 법원이 알아서 이자를 계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판결합니다. 대여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약정이자를 빠뜨리면 그 기간의 이자는 판결 주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의 범위는 서면으로 정해집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접수일, 변론종결일이 기록에 남고, 변경신청서가 변론종결 뒤에 들어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이율과 변제기, 송금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구간별 청구를 빠짐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의 기간과 이율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범위가 됩니다. 주문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있으면 집행도 그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빠진 이자를 나중에 따로 청구하려면 기판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이율과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빠진 구간은 변론종결 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내역·최근 변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빠진 이자 구간·청구취지 변경 가능 시점·판결 주문의 집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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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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