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넘어가 항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지켰다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이 미리 넘어가 전자 제출을 못 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각하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록 송부일과 제출 시각을 자료로 확보하십시오.
집행법원의 재판에 즉시항고하면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고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회사는 2025년 1월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받았습니다. H회사의 대리인은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장을 전자소송으로 냈는데, 1심법원이 10일 기간이 끝나기 전 금요일에 기록을 고등법원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고등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기록을 접수했고, 대리인은 그 직후 항고이유서를 냈지만 고등법원은 기간을 넘겼다며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고이유서 기간이 지나면 항고는 끝나나요?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하지만,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은 불변기간에 대해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과 균형을 맞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규정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후보완 신청은 왜 안 되나요?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지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기간 | 구제 방법 |
|---|---|---|
| 항고장 제출 | 고지 후 1주(불변기간) | 추후보완(사유 소멸 후 2주) |
| 항고이유서 제출 | 항고장 제출 후 10일 | 법원의 기간 연장 |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항고장 제출기간 1주는 불변기간이므로, 항고장 자체를 늦게 냈다면 추후보완의 문제가 됩니다.
기록이 넘어가 전자소송으로 못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내야 하고, 항고이유서는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기간 만료 전에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 버리면 원심법원에 전자 제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월 6일
항고이유 없는 항고장 제출
2월 16일(금)
1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
2월 17일 0시
10일 제출기간 만료
2월 19일(월)
항고법원 기록 접수, 오전에 이유서 제출
2024마5813 사건에서 1심법원은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인 금요일에 기록을 보냈고, 항고법원은 월요일에 기록을 접수했으며, 항고이유서는 그날 오전에 제출됐습니다. 항고이유서에는 기록이 미리 넘어가 1심법원에 낼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적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간을 늘려 달라는 신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결국 유지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은 이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항고이유서를 늦게 낼 때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구체적 경위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취지를 함께 적습니다. 기록 송부일, 항고법원의 기록 접수일, 전자소송 화면에서 제출이 막힌 시점을 날짜와 시각까지 적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받아도 이유서 내용이 부실하면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 사유와 항고이유를 함께 갖춰 냅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항고장 제출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기록 위치 확인 - 전자소송 사건 화면에서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송부 예정 여부를 법원에 문의합니다.
- 조기 제출 -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또는 며칠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기한 마지막 날 제출은 피합니다.
- 장애 기록 - 제출이 막히면 화면을 캡처하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기록 송부일과 접수일 자료도 확보합니다.
- 연장 취지 기재 - 늦게 낼 때는 이유서 첫머리에 경위와 기간 연장 신청 취지를 적습니다. 각하되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단순히 기한을 착각했거나 전자소송 장애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과 시스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간접강제 등 집행 절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고이유서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보완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2024마5813 결정은 추후보완 대신 기간 연장이라는 길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길을 쓰려면 기간을 못 지킨 이유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일, 항고법원의 기록 접수일, 전자소송에서 제출이 막힌 화면과 시각이 그 자료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유서를 늦게 내면서 연장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각하되면 즉시항고에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간접강제처럼 하루 단위로 돈이 쌓이는 결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빨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간접강제 등 집행 절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 송부와 전자 제출 경과를 시각 단위로 정리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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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8항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