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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장 인지를 늦게 냈는데 각하명령과 같은 날이면 구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같은 날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제되지 않고, 인지를 낸 시각이 각하명령 성립 시각보다 앞서야 합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마6542)는 판사가 전자서명으로 각하명령을 완료한 뒤에 낸 인지는 송달 전이라도 각하를 되돌리지 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인지 납부 영수증의 시각과 각하명령의 성립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다툴 기회가 없어집니다.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패소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1심에서 진 뒤 혼자 항소장을 내면서 인지대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돈을 마련하느라 기간을 넘겼고, 그다음 주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인지대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판사가 항소장각하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송달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명령을 받기 전에 돈을 냈으니 항소를 살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내야 흠이 치유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도 이 구조가 같습니다. 보정명령의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명령서에 적힌 기간과 송달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명령 송달 전에 인지를 내면 유효한가요?

아니요,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 낸 인지는 송달 전이라도 각하명령을 위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명령은 판사가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하고, 그때부터 법원 스스로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인지 보정이 유효한 시점
  1. 항소장 제출

    인지 미첨부

  2. 보정명령 송달

    법원이 정한 기간 진행

  3. 보정기간 경과

    각하명령 전 납부는 유효

  4. 전자서명 완료

    각하명령 성립, 이후 납부는 효과 없음

  5. 명령 송달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 즉시항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 7. 24.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재항고장각하명령 송달 전에 보정했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을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보정기간이 남았는데 각하했거나 이미 보정했는데 각하한 경우처럼 명령이 성립할 때의 흠을 다투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고지 때까지나 항고심 결정 때까지 보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하명령과 같은 날 인지를 냈다면?

같은 날이라도 인지 납부가 각하명령 성립보다 먼저였는지 시간 선후를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같은 날 냈으니 보정이 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납부 시각과 명령 성립 시각의 선후를 밝히지 않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의견별 보정 기한
의견인지 보정 유효 기한
다수의견각하명령 성립 시각 전까지
반대의견(1인)즉시항고 후 항고심 결정 전까지
반대의견(2인)각하명령 고지일까지
반대의견(1인)각하명령 성립일과 같은 날까지

출처 -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같은 날 납부했다면 수납은행 영수증이나 전자납부 내역에 찍힌 시각과 판사의 전자서명 완료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날짜 단위로 보아 같은 날 보정은 유효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환송 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원심이 선후관계를 심리해 정합니다.

항소장 인지 보정 대응 순서

  • 항소기간 확인 -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보정기간은 따로 진행됩니다.
  • 보정명령 기간 계산 -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과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날 전에 납부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 - 인지대를 마련하기 어려우면 보정기간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구조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납부 시각 기록 - 늦게 냈다면 영수증과 전자납부 화면을 시각까지 보관합니다. 각하명령 성립 시각과 비교할 자료입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보정 시각이 먼저였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정명령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소송구조 신청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각하된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정기간을 넘겨도 각하명령을 받기 전에만 인지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준을 송달이 아니라 판사가 전자서명을 완료한 성립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명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아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 명령서에 적힌 보정기간, 인지대를 은행이나 전자소송으로 납부한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날 각하명령이 났다면 몇 시 몇 분에 납부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바로 쓰입니다. 납부 시각이 명령 성립보다 앞섰다는 자료가 있어야 각하명령의 흠을 다툴 수 있고, 즉시항고 기간 1주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항소가 각하로 끝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보정명령 송달일과 인지 납부 시각을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와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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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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