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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장에 1심보다 1.5배 인지를 붙이라는 건 재판청구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항소장과 상고장에 더 많은 인지를 붙이게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소인은 이미 재판을 거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고, 자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로 인지 없이 상소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과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인지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고,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 없이 항소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항소하면서 1심 소장에 붙인 인지와 같은 금액만 붙였다가, 법원에서 1.5배에 맞춰 부족분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기간 안에 내지 못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Q씨는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소장 인지를 더 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 인지를 1.5배로 정한 규정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항소장과 상고장에 1심 소장보다 많은 인지를 붙이게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가 상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지대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이면서 남소와 남상소를 막는 기능도 있고, 상소인은 이미 한두 번 재판을 거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항소장에는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1994년 결정 당시보다 배율이 낮아졌지만 구조는 같아서 같은 주장으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1심 소장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합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1심 인지액은 23만원, 항소장은 그 1.5배인 34만 5천원, 상고장은 2배인 46만원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가 5,000만원일 때 심급별 인지액
소가 5,000만원일 때 심급별 인지액
1심 소장230,000원
항소장(1.5배)345,000원
상고장(2배)460,000원

단순 예시 계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인지대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구조가 되면 인지를 붙이지 않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소송구조 제도가 있어 인지 규정이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뒤라도 기간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이 구조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각하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은 어떻게 다투나요?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사건에서 인지 규정의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어서 실익은 낮습니다. 보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거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쪽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 인지 문제 대응 순서

  • 인지액 재계산 - 1심 소가와 인지법 기준으로 항소장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1심 인지와 같은 금액이면 부족합니다.
  • 보정명령 기간 확인 -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내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 형편이 어렵다면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각하명령 즉시항고 - 각하됐다면 송달 하자나 보정기간 문제를 들어 즉시항고합니다.
  • 위헌 주장 판단 -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위헌제청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청구를 합친 사건이나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소가 산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항소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장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1심 때 이미 냈는데 왜 또 더 내느냐」며 규정의 위헌을 다투려 합니다. 실제로 이 규정은 합헌 결정을 받았고, 각하를 막는 길은 보정 기간을 지키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쪽에 있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보정명령의 송달일과 기간입니다. 보정명령이 언제 어디로 송달됐는지, 기간이 며칠로 정해졌는지, 소송구조 신청서를 언제 냈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확인 일시가 기록에 남으므로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이 기록은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정명령이 잘못된 주소로 송달됐거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았다면 각하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고, 보정 기간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기록이 있으면 구조 결정 전의 각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와 송달 같은 형식 요건을 먼저 점검해 각하 위험을 없앤 뒤 본안 다툼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인지 보정명령서와 송달 기록·항소장 각하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인지액·소송구조 요건·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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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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