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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친구가 제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받은 판결, 확정됐다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허위 주소로 서류를 받아 챙긴 판결이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지금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지금은 사건 기록에서 소장과 판결정본이 어느 주소로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 곧바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의 송달보고서를 열람·복사하고, 그 주소가 실제로 살던 곳이 아니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챙기십시오. 판결정본이 거짓 주소로 송달된 사실이 항소의 출발점입니다.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어 있다고 해서 추완항소나 재심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이 무효라면 일반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 9. 은행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친구가 자신을 상대로 3,500만원 대여금 소송을 내 이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2024. 11. 소장에 N씨가 이사 가기 전 살던 집 주소를 적고 자신이 그곳에서 소장과 기일 통지서를 받았으며, 2025. 4. 의제자백 판결의 정본도 같은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N씨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지금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주소로 송달된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은 원고가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원고 자신이 소송서류를 받고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정본도 그 허위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어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송달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 2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피고는 판결정본 송달 전 상태에서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나 재심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경우는 추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추완항소는 적법하게 진행된 항소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을 때 쓰는 제도인데, 허위 주소 송달은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기간을 지킬지 말지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달 방식에 따른 구제 방법
허위 주소로 상대방이 수령
항소기간: 진행 안 함
구제 방법: 일반 항소
주소 알면서 공시송달
항소기간: 진행함
구제 방법: 추완항소 또는 재심
실제 주소로 적법 송달
항소기간: 진행함
구제 방법: 기간 내 항소

출처 - 대법원 94다45449·85므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반면 상대방이 주소를 모른다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는 송달이어서 항소기간이 진행되므로,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므40 판결처럼 추완항소를 하거나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주소를 거짓으로 해 소를 제기한 경우를 재심사유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보다 항소가 맞는 절차입니다.

판결로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통지 후 대응 흐름
  1. 1

    압류 통지 수령

    판결 존재를 처음 앎

  2. 2

    기록 열람

    송달 주소와 수령인 확인

  3. 3

    항소 제기

    판결정본 송달 무효 주장

  4. 4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후 압류 정지

  5. 5

    항소심 본안 방어

    채무 없음 증명

확정증명과 집행문이 이미 나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소로 판결을 받아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 절차에서는 우선 항소로 판결의 확정을 막고 집행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소 판결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사건 기록의 송달보고서와 수령인 서명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느 주소에서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 실거주 증명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로 당시 실제 주소를 증명합니다. 송달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조건을 확인합니다.
  • 본안 방어 준비 - 항소심에서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1심에서 한 번도 다투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실제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거나 가족이 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송달보고서를 보고 송달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 정지·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재심이나 추완항소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짓 주소로 서류를 받아 챙긴 경우라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일반 항소가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다툼은 송달 기록에서 결정됩니다. 송달보고서에 적힌 주소와 수령인, 그 시기에 실제로 살던 곳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아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표는 항소와 집행정지에 동시에 쓰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소명이 필요하고, 은행 압류를 풀기 위한 담보 금액을 줄이는 데도 송달 무효 자료가 설득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 판결과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와 실거주 자료를 먼저 대조해 항소·추완항소·재심 중 맞는 절차를 고르고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통지서·판결문·송달보고서 사본·당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항소 가능 여부·강제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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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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