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환율이 급등해 키코 손실이 커졌는데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환율이 급등해 손실이 커졌다는 결과만으로 키코(KIKO)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 전망에 비추어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 급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불공정 무효 대신 은행이 계약 당시 회사의 외화 유입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계약을 권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손실 정산을 요구받고 있다면 계약서, 상품설명서, 은행 직원과의 상담 기록, 계약 당시 회사의 수출 실적과 예상 외화 유입액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계약 당시 회사 사정과 계약 규모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의 권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년 4월 거래 은행의 권유로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금액의 두 배를 달러로 팔아야 하는 키코 계약을 월 100만달러 규모로 맺었습니다. 당시 L사의 월평균 수출대금은 40만달러 정도였습니다. 2025년 초 환율이 급등하자 L사는 매달 수억원의 정산금을 내야 했고, 대표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니 무효」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율 급등 손실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은 키코 구조가 환율 변동이 클수록 은행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시장환율 추이와 대다수 연구소·금융기관의 환율 전망에 비추어 환율 상승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가, 사후 급등 결과를 놓고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4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같은 판결은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거래도 헤지 거래에 포함되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키코의 구조 자체는 약관이 아니어서 약관 규제로 무효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어긴 경우의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환 헤지 목적의 기업과 계약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과 매출 규모, 거래 목적과 경험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계약을 적극 권유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액이 예상 외화유입액을 크게 넘는 오버헤지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 주장 | 판례 판단 |
|---|---|
|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 인정 안 됨(계약 당시 기준) |
| 약관 규제에 따른 무효 | 구조 자체는 약관 아님 |
| 수수료 미고지 기망 |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없음 |
| 적합성 원칙 위반 | 과대 위험 적극 권유 시 불법행위 |
| 설명의무 위반 | 손실 위험요소 설명 필요 |
-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 판례 판단: 인정 안 됨(계약 당시 기준)
- 약관 규제에 따른 무효
- 판례 판단: 구조 자체는 약관 아님
- 수수료 미고지 기망
- 판례 판단: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없음
- 적합성 원칙 위반
- 판례 판단: 과대 위험 적극 권유 시 불법행위
- 설명의무 위반
- 판례 판단: 손실 위험요소 설명 필요
출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요구되나요?
거래 구조와 주요 내용,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제로 코스트 상품에 포함된 옵션 이론가·수수료까지 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계약금액의 몇 배를 물어야 하는 구조였는지를 들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키코 손실 대응 순서
- 계약 규모 비교 - 계약금액과 계약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을 비교합니다. 오버헤지면 적합성 원칙 위반 주장이 섭니다.
- 권유 과정 복원 - 은행 직원이 먼저 권했는지, 회사가 먼저 요청했는지 상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적극 권유가 불법행위 판단 요소입니다.
- 설명 자료 확인 - 상품설명서와 확인서에 최대 손실 구조가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과실상계 대비 - 회사의 거래 경험과 검토 과정도 정리합니다. 배상이 인정돼도 회사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 정산금 대응 - 은행이 청구하는 정산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다룹니다. 상계 여부와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여러 건이 순차로 체결됐거나 중도해지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 손해배상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율 파생상품 손실을 본 기업들은 「구조 자체가 은행에만 유리하니 무효」라는 주장부터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법원은 불공정 무효가 아니라 은행이 회사 사정에 맞지 않는 계약을 권유했는지를 봅니다. 청구 원인을 처음부터 손해배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회사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직전 연도 수출액, 계약 당시 수주 잔고, 다른 은행과 맺은 헤지 계약 규모를 합쳐 예상 외화유입액을 계산하고, 계약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먼저 방문해 권유한 날짜와 이메일도 적극 권유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소송에서는 은행이 청구하는 정산금과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이 맞물립니다. 배상이 인정돼도 회사 과실 비율로 감액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회사가 스스로 검토한 흔적이 적을수록 오히려 은행 책임 비율이 올라가는 역설도 생깁니다. 판결 뒤에는 상계와 집행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거래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회사의 외화 유입 규모와 은행의 권유 과정을 먼저 복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키코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은행 상담 기록, 계약 당시 수출 실적과 예상 외화유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공정 무효 주장의 한계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75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