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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부만 이긴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와 대법원 98다18506 판결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지출 영수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읽고 부담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영수증도 지금부터 모아 두어야 판결 뒤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반드시 절반씩 나눈다고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아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교차로 사고로 다쳐 2025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부분 A씨 주장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다투어져 인용액은 5,0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비용도 청구액 대비 인용액 비율대로 나누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은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부담시켰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비율을 정하나요?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쟁점별 승패와 소송 진행 과정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다툼에서 원고가 대부분 이겼지만 위자료 액수만 크게 깎였다면, 금액 비율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부담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청구로 감정이 늘어난 사정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패소 규정은 이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에 재량을 준 것입니다.

비율이 정해지면 실제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양쪽이 낸 비용계산서를 보고 각자 부담할 금액을 계산한 뒤, 서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한쪽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총비용 1,600만원, 피고 부담 70%일 때
총비용 1,600만원, 피고 부담 70%일 때
피고 부담분1,120만원
피고 기지출600만원
피고가 원고에게 줄 돈5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원고 지출 1,000만원, 피고 지출 600만원, 피고 부담 70%라면 총비용 1,600만원 중 피고 몫은 1,120만원입니다. 피고가 이미 600만원을 썼으므로 원고에게 52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일부패소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영수증 정리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소명 자료가 없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항소 여부 판단 - 소송비용 부담 재판만을 이유로는 항소할 수 없고 본안과 함께 다퉈야 합니다. 비율이 불만이면 본안 항소를 검토합니다.
  • 확정결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 서면을 붙여 신청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계산서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 상계·집행 - 결정 금액이 판결 원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하면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소가 있거나 공동소송인 사이에 비용 부담이 나뉘는 경우에는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승소한 분들은 소송비용도 청구액 대비 인용액 비율대로 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 주문을 보면 금액 비율과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은 어느 쪽이 어떤 쟁점에서 이겼는지, 누구 때문에 절차가 길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소송 중 기록이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 신청을 누가 했는지, 청구를 언제 얼마나 확장하거나 감축했는지, 상대방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기일을 늘렸는지가 준비서면과 조서에 남습니다. 비용 영수증도 지출한 날마다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두 번 쓰입니다. 부담 비율을 다투려면 본안 항소와 함께 다투어야 하고,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는 영수증이 곧 금액입니다.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그대로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단계부터 비용 영수증과 쟁점별 승패 기록을 정리해 부담 비율과 회수 금액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감정료 영수증·변호사 보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담 비율의 타당성·소송비용 산입 범위·회수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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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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