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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임대차로 차임을 미리 받았는데 20년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삭제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약정도 유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 제기된 일반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소송을 낸 날짜와 계약서에 적힌 기간·차임 선급 조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낸 부당이득반환 소장을 받았다면 소 제기일이 2013. 12. 26. 위헌 결정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이후에 제기된 사건이라면 삭제된 20년 제한 조항을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20년 넘게 정하려고 계약을 두 번으로 쪼개거나 갱신 특약을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2년 자기 소유 상가건물을 H회사에 기간 30년으로 임대하고 30년치 차임 전액을 미리 받았습니다. H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5년 20년이 넘는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G씨는 그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데 지금도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차 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어떻게 됐나요?

위헌 결정을 받고 삭제됐습니다. 옛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 등을 빼고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며 넘는 약정은 20년으로 단축한다고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1헌바234 결정은 이 조항이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임대차 20년 제한 조항의 변화
  1. 1958년

    민법 제정, 제651조 20년 제한

  2. 2013. 12. 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날부터 효력 상실

  3. 2016. 1. 6.

    민법 개정으로 제651조 삭제

  4. 2026. 10. 4.

    현행 민법에 기간 상한 없음

위헌으로 결정된 비형벌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2016. 1. 6. 민법 개정으로 제651조가 삭제되어,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의 상한이 없습니다.

위헌 결정 전에 맺은 계약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법적 안정성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2012년에 맺어졌더라도 임차인이 2025년에 소송을 냈다면 삭제된 조항을 근거로 20년 초과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30년 기간 약정은 유효하고, 미리 받은 차임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이 됩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임대차를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임대차는 당사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 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물 3년, 견고한 건축 목적 토지 10년 등 단기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 임대차에서 차임을 미리 받았다면 중도 해지나 건물 양도 때 남은 기간의 차임을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만 길게 정하고 정산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이유로 반환 다툼이 생깁니다.

장기 임대차 차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소 제기일 확인 - 소장 접수일이 2013. 12. 26. 이후인지 봅니다. 이후라면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 계약서 확인 - 기간·차임 선급·중도 해지 정산 조항을 찾습니다. 청구의 다른 근거가 있는지 가립니다.
  • 청구 원인 분석 - 임차인이 제651조만 근거로 삼는지 봅니다. 다른 해지 사유가 섞였으면 따로 다툽니다.
  • 답변서 작성 - 위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씁니다. 30년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중심에 둡니다.
  • 정산 합의 검토 - 장기 계약을 유지할지 협의로 끝낼지 정합니다. 남은 기간 차임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처분 권한 없이 임대했거나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임대차의 차임 정산과 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 임대차를 맺은 임대인들은 20년 제한 조항 때문에 계약이 깨질까 걱정하고, 임차인들은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 조항을 근거로 선급 차임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위헌 결정과 2016년 삭제로 사라져 지금은 그런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계약 체결일, 차임을 미리 받은 날, 임차인이 소송을 낸 날을 계약서와 소장 접수 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위헌 결정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인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록은 장기 임대차를 중도에 끝낼 때도 쓰입니다. 남은 기간의 차임을 얼마로 정산할지, 건물을 팔 때 새 소유자가 선급 차임을 승계하는지 다툴 때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입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임대차의 차임 정산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기간·선급 차임·정산 조항과 소 제기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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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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