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 총회결의 없이 받은 토지 사용권으로 지은 건물, 사용권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반드시 무효는 아니고, 종중 토지 사용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라서 정관상 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한 없이 건물용으로 준 사용권도 곧바로 처분행위로 단정해 전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용 승낙 당시의 종중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종중이 「총회결의가 없어 사용권이 무효」라며 사용료를 요구하면, 사용 승낙 당시의 종중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정관이 관리행위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사용권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6년 종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중 소유 밭 일부를 무상으로 쓰라는 승낙을 받고, 2017년 그 위에 농산물 저장창고를 지었습니다. 당시 정관은 재산 취득·처분은 총회, 재산 사용료와 관리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새로 꾸려진 집행부가 총회결의가 없었으니 사용권은 무효라며 2026년부터 연 1,20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토지 사용권을 준 것은 처분행위인가요, 관리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입니다. 총유물의 처분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총유물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여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은 종중이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쓰게 한 승낙을 원칙적으로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 행위 | 구분 | 의결 기관(예) |
|---|---|---|
| 토지 양도 | 처분행위 | 정관 또는 총회 |
| 지상권·저당권 설정 | 처분행위 | 정관 또는 총회 |
| 토지 임대·사용 승낙 | 관리행위 | 정관이 정한 기관 |
| 중개보수 약정 | 관리·처분 아님 | 대표자 |
- 토지 양도
- 구분: 처분행위
- 의결 기관(예): 정관 또는 총회
- 지상권·저당권 설정
- 구분: 처분행위
- 의결 기관(예): 정관 또는 총회
- 토지 임대·사용 승낙
- 구분: 관리행위
- 의결 기관(예): 정관이 정한 기관
- 중개보수 약정
- 구분: 관리·처분 아님
- 의결 기관(예): 대표자
출처 - 민법 제275조, 제276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총유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이나 계약이 먼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종중 정관이 관리행위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한 사용 승낙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물용으로 준 사용권도 유효한가요?
관리권한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도 건물 등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는 10년, 그 밖의 토지는 5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비추어 기한 없는 건축 목적 사용권 부여를 곧바로 처분행위로 단정해 전체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목적물 | 최장 기간 |
|---|---|
| 건축 목적 토지 | 10년 |
| 그 밖의 토지 | 5년 |
| 건물 기타 공작물 | 3년 |
| 동산 | 6월 |
- 건축 목적 토지
- 최장 기간: 10년
- 그 밖의 토지
- 최장 기간: 5년
- 건물 기타 공작물
- 최장 기간: 3년
- 동산
- 최장 기간: 6월
출처 - 민법 제619조
원심은 건물 소유 목적이고 기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라며 전부 무효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다만 관리권한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툼의 여지도 커집니다. 사용승낙서에 기한이 없었다면 승낙 당시 양쪽이 예정한 건물의 내구연한과 용도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종중이 요구하는 사용료는 내야 하나요?
사용 승낙이 유효하게 성립한 범위에서는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무상으로 쓰기로 승낙받았고 그 승낙이 관리행위로 유효하다면 종중은 그 범위에서 사용료나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승낙이 정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허용 범위를 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사용권 분쟁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사용 승낙 당시 시행되던 종중 정관에서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각각 누가 의결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 의사록 확보 - 이사회나 총회 의사록, 사용승낙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의결 날짜와 의결 정족수가 기재돼 있는지 봅니다.
- 사용 조건 정리 - 무상인지 유상인지, 기한이 있었는지, 어떤 건물을 짓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 사용 기간 계산 - 승낙일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관리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서면 답변 - 종중의 무효 주장에 내용증명으로 관리행위라는 점과 정관 근거를 밝혀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 승낙서에 지상권 설정이나 토지 양도 약정이 함께 들어 있다면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집행부가 바뀌면 전임 집행부가 해 준 토지 사용 승낙을 「총회결의가 없었다」며 뒤집으려는 일이 잦습니다. 사용하던 쪽은 건물까지 지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료 청구를 받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사용권 부여는 대개 관리행위라서 총회결의가 없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당시 정관과 의사록에서 판가름 납니다. 몇 년 전 개정된 정관이 관리행위를 이사회에 맡겼는지, 이사회가 실제로 열려 의결했는지, 사용승낙서에 날짜와 조건이 적혀 있는지를 문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종중 사무실에만 보관된 자료는 분쟁이 생기면 받기 어려우니 사본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사용료 청구 소송이나 건물 철거 소송에서 사용권의 유효 범위를 정합니다. 관리행위로 유효한 범위가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은 사용료와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범위를 넘는 기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이 문제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사용·처분과 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당시 정관과 의사록으로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먼저 구별한 뒤 사용권의 유효 범위와 사용료 청구의 당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정관·이사회 의사록·사용승낙서·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권 부여가 관리행위인지·정관상 의결 요건 충족 여부·사용료 청구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민법 제275조 제2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619조 제1호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27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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