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인수합병 자문사가 주식을 사 두고 해지를 통보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해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기 어렵고, 해지는 통보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인수 사무를 맡긴 계약은 위임이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무 완료 전 해지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문사가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과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해 두십시오.
자문사가 사 둔 주식의 수량, 취득 날짜,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한 권리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자문사가 해지 전에 이행 최고를 받았거나 위임인의 잘못이 증명되어야 해지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통보만으로 위임은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1월 D회사는 자문사 E에게 F회사 인수 업무를 맡기면서, E가 먼저 F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D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보수 3억원만 정했습니다. E는 2025년 3월 F회사 주식 30%를 사들였지만 D회사에 넘기지 않고 자문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D회사는 인수가 무산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문사의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끝납니다. 인수합병 업무를 맡기고 자문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로 한 계약은 위임이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는 쪽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행불능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9조가 적용됩니다.
인수가 무산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임을 해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 범위도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됩니다.
| 청구 | 요건 |
|---|---|
| 해지 손해배상 | 부득이한 사유 없는 불리한 시기 해지 |
| 취득 주식 이전 |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 |
| 선지급 보수 반환 | 처리 비율을 넘는 지급 |
- 해지 손해배상
- 요건: 부득이한 사유 없는 불리한 시기 해지
- 취득 주식 이전
- 요건: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
- 선지급 보수 반환
- 요건: 처리 비율을 넘는 지급
출처 - 민법 제684조 제2항, 제686조 제2항, 제689조 제2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은 수임인이 사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해 위임인이 완료에 따른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별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약 손해배상을 따로 약정하지 않고 보수만 정했다면 주식을 넘겨받지 못해 생긴 손해를 해지 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문사가 자기 이름으로 산 주식은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넘겨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도 인도해야 합니다. 자문사가 위임인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위임사무로서 주식을 취득했다면, 해지와 별개로 이 이전의무가 문제 됩니다.
다만 주식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 해지 전에 취득이 끝났는지, 위임인이 취득 비용을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배상 청구가 막힌 사안에서도 이 청구는 따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는 돌려받거나 줘야 하나요?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도중에 끝나면 처리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가 스스로 해지한 경우라면 이미 선지급한 보수가 처리 비율을 넘는지 따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자문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분석 - 위임인지,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주식 이전 조항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근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주식 취득 내역 확인 - 수량·취득일·자금 출처를 자료로 확보합니다. 이전 청구의 대상이 특정됩니다.
- 해지 시점 정리 - 해지 통보 도달일과 인수 일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불리한 시기 해지 주장의 근거입니다.
- 보수 정산 - 선지급 보수와 처리 비율을 비교합니다. 초과분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자문사가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전 청구의 실효성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취득 자금을 자문사가 냈거나 계약서에 주식 매수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취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수합병 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주식 이전·손해배상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합병 자문계약이 깨지면 위임인은 해지 자체의 부당함을 내세워 인수 무산 손해 전부를 청구하려 합니다. 위임에서 이 청구는 대부분 막힙니다. 오히려 자문사가 위임사무로 취득해 둔 주식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주식을 누구를 위해, 누구 돈으로 샀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식 매수 지시 이메일, 취득 자금 송금 내역, 주식 이전 일정을 적은 업무 계획서, 해지 통보 도달일을 한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해지 배상 청구와 취득 권리 이전 청구를 나눠 구성합니다. 자문사가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이전 청구는 금전 배상 문제로 바뀌므로, 처분 우려가 보이면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수합병 자문계약과 주식 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배상 청구와 취득 권리 이전 청구를 나누어 구성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문계약서·자문사의 주식 취득 내역과 자금 송금 자료·해지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배상 청구 가능성·취득 주식 이전 청구·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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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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