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심에서 진 상대방이 재심의 재심을 또 냈는데 소권남용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미 배척된 이유를 되풀이해 재심의 재심을 내는 것이라면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거듭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남용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이전 재심 판결문과 이번 재심 소장을 나란히 놓고 같은 이유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같은 이유로 재심이 또 들어왔다면, 이전 재심 판결문과 재심 소장들을 사건번호 순서대로 모아 두십시오. 같은 이유가 이미 배척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소권남용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재심이 들어올 때마다 본안을 처음부터 다시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배척된 이유의 반복이라면 본안 판단 전에 소 자체의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겼습니다. 상대방은 2024년 항소심 절차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냈지만 2025년 기각됐고, 2026년 7월 그 재심판결에도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며 다시 재심을 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으로 1천5백만원 넘게 쓴 A씨는 이번 재심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에서 진 사람이 또 재심을 내면 막을 수 있나요?
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는 재심이라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권도 상대방 보호와 사법 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다시 재심을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 기능을 혼란에 빠뜨리는 소권남용이라며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안 확정
대법원 판결로 종결
1차 재심
재심사유 없음 기각
재심의 재심
같은 이유 반복 제기
각하 답변
소권남용·기간 도과 주장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당사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심판결에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도 허용되므로, 각하 주장은 이전 사건과 같은 이유의 반복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번 소장에 새로운 사유가 한 가지라도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본안에서 판단받게 되므로, 소권남용 주장과 함께 재심사유가 없다는 예비적 주장도 준비합니다.
재심의 재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도 그 재심판결의 확정 시점과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집니다. 기간이 지난 재심은 소권남용을 따지기 전에 부적법 각하 사유가 됩니다.
| 기준 | 기간 |
|---|---|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 30일(불변기간) |
| 판결 확정 뒤 | 5년 경과 시 제기 불가 |
| 확정 뒤 생긴 사유 | 사유 발생일부터 5년 |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 기간: 30일(불변기간)
- 판결 확정 뒤
- 기간: 5년 경과 시 제기 불가
- 확정 뒤 생긴 사유
- 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6조
반복 재심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재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반복 재심 대응 순서
- 이전 사건 목록 정리 - 본안, 재심, 재심의 재심 사건번호와 각 판결의 결론·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반복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재심사유 대조 - 이번 재심 소장이 내세운 사유가 이전에 배척된 사유와 같은지 문장 단위로 비교합니다. 새 사유가 있으면 본안 방어도 함께 준비합니다.
- 기간 확인 - 재심대상판결 확정일과 사유를 안 날로 30일·5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 도과면 먼저 주장합니다.
- 각하 답변서 제출 - 소권남용과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를 구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본안 주장은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소송비용 회수 - 재심이 각하·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번 재심에 새로운 사유가 섞여 있는지는 소장과 이전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사건의 방어와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복 재심을 당하는 쪽은 매번 본안을 처음부터 다시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척된 이유의 반복이라면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권남용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초점을 본안이 아니라 반복성에 두는 것이 방어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본안 판결, 첫 재심 판결, 이번 재심 소장의 사건번호·선고일·재심사유를 표로 만들고, 같은 문장이 되풀이되는 부분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상대방이 사유를 안 날도 확인해 30일·5년 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이 표는 각하 답변서의 뼈대가 되고, 재심이 각하된 뒤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서 어느 사건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 제소가 계속되면 부당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사건의 방어와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이전 판결과 이번 재심사유를 대조해 반복성을 먼저 입증한 뒤 각하와 비용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안 판결문·이전 재심 판결문·이번 재심 소장·변호사보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권남용 각하 가능성과 재심 기간 도과 여부, 소송비용 회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9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 민사소송법 제453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