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도 빚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방도 현재 채무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21다277525 판결로 소멸 원인만 다투는 경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 소가 각하되고,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요, 상대방도 현재 채무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채무가 사라진 이유를 한쪽은 변제나 소멸시효라고 하고 다른 쪽은 다른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확인의 이익은 지금 내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는지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부터 내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19. 3. 물류창고 공사를 맡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다 치르지 못하자, 그 대신 창고 일부의 임대수익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임대수익 수령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F사는 공사대금은 이미 갚았거나 시효로 소멸했으니 임대수익 권리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6. 2.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권리 양도로 채권이 바뀌어 소멸한 것이라고 합니다. F사 대표는 이 소송을 낼 실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회 측은 공원묘지 조성공사 대금을 치르려고 원고 회사를 세웠고, 원고는 공사를 맡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05. 3. 일부 묘역의 묘지사용관리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그 묘역의 사용료를 받을 지위가 있다는 확인 소송에서 이겨 확정되었고, 원고가 받은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며 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되, 관리권 양도가 채권을 바꾸는 경개계약이어서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소멸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르니 다툼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어진 이유를 두고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요, 이유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불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채무가 존재하는지, 남은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처럼 양쪽이 모두 지금 채무는 없다고 한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소멸 원인만 다른 경우 (핵심 행) | 법률요건이 달라 다툼이 있음 | 현재 채무 없음에 다툼이 없어 불안 없음 |
| 판결로 얻는 효과 | 피고의 관리권 양도계약상 권리 행사 저지 | 앞선 확정판결 기판력으로 저지할 수 없음 |
| 결론 | 확인의 이익 인정, 청구 인용 | 확인의 이익 없음, 파기환송 |
확인의 이익은 현재 법적 지위의 불안을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원고가 실제로 원한 것은 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용료를 받을 지위가 있다는 점이 앞선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소송에서 이겨도 그 지위를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담긴 판단에 기판력이 있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결론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도 원고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다른 대법원 판결도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해 내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거나 상대방이 남은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면 그 범위에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와 관련해 내가 가진 다른 권리나 지위가 위협받는 사정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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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지금도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요?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 확인의 이익을 소장에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가 없다는 데는 양쪽이 같은데 그 이유만 다르나요?
확인 소송 대신 실제로 막으려는 권리 행사에 맞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같은 당사자 사이에 관련 확정판결이 있나요?
주문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새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반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앞선 확정판결 때문에 실제 다툼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익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선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 말소나 반환처럼 다른 형태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확인 소송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쓰는 보충적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담보 말소와 함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저당 말소소송에 채무부존재확인도 같이 청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순서
- 상대방 입장 확인 - 상대방이 채무 존재나 잔액을 주장하는지 서면 답변이나 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진짜 목적 정리 - 이 소송으로 막으려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나 지키려는 지위가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 앞선 판결 점검 - 같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다면 주문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 청구 형태 선택 - 확인의 소 외에 말소, 반환, 청구이의 등 더 직접적인 청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각하 위험 대비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다면 소장 단계에서 미리 설명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실제로 다투는지와 앞선 확정판결이 무엇을 확정했는지에 따라 소송을 낼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부존재확인과 청구이의 등 채무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개 상대방이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지입니다. 채무가 지금 있느냐에는 다툼이 없고 왜 없어졌느냐만 다르다면, 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나 내용증명에서 현재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진짜 원한 것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었지만, 그 권리는 이미 다른 판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같은 당사자 사이의 확정판결 주문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하고,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의 이익과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먼저 검토해 청구 형태를 정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청구이의 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 확정판결 기판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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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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