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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소송에 채무부존재확인도 같이 청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 말소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함께 구할 필요는 없고, 같이 청구하면 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0다5640 판결은 말소 청구가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채무를 갚은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자와 담보 한도액을 확인하고, 빚을 갚은 송금 내역이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말소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을 둘 다 청구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소 청구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상가에 담보 한도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9월 남은 돈을 모두 갚고 근저당 약정 해지 통지도 보냈지만, 채권자는 이자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말소소송을 내면서 채무가 없다는 확인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말소소송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넣을 필요가 없고,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같은 소송에서 피담보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따로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의 결론입니다.

근저당 분쟁 청구별 적법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적법 여부: 적법
이유: 분쟁의 직접 해결 수단
채무부존재확인(말소와 함께)
적법 여부: 각하
이유: 확인의 이익 없음
이전 부기등기 말소
적법 여부: 각하
이유: 주등기 말소 시 직권 말소
양도인 상대 말소
적법 여부: 각하
이유: 양수인만 피고 적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말소등기 청구라는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소는 보충적인 수단에 그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가 있다고 다투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근저당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부종성 규정입니다. 다만 등기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응하지 않으면 말소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로 등기를 지울 수 있고, 근저당권자의 도장이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룬 저당권이라, 확정 전에는 채무가 잠시 0원이 되어도 근저당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이 끝났거나 결산기가 지나 채무가 확정된 뒤 그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면 양수인만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된 등기여서 주등기 말소를 구하면 되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같은 2000다5640 판결이 이 점도 밝혔습니다.

근저당 말소소송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자, 담보 한도액, 이전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고를 누구로 할지가 정해집니다.
  • 채무 소멸 자료 수집 - 변제 송금 내역, 대출 미실행 자료, 기본계약 해지 통지를 모읍니다. 채무 부존재의 증거입니다.
  • 확정 여부 점검 - 근저당 기본계약이 끝났는지, 결산기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말소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청구취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하나로 씁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을 함께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처분금지 대비 -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넘기려 하면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피고가 바뀌는 것을 막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다른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거나 포괄근저당 약정이 있다면 설정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 말소 상담에서 자주 보는 소장은 청구를 두 개, 세 개로 늘려 놓은 소장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 말소, 부기등기 말소를 모두 넣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법원은 말소 청구 하나만 적법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각하합니다. 청구를 늘린 만큼 소송비용 부담만 커집니다.

실제 승부는 채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대출금을 갚은 날짜와 금액, 근저당 기본계약을 해지한 통지일, 결산기가 지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해지 통지서 사본은 소송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말소 판결 이후에도 쓰입니다.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혼자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소송 중에 권리를 넘기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같은 자료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구조와 피담보채무의 확정·소멸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취지를 좁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변제 송금 내역과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담보채무 확정과 소멸 여부·피고 적격·청구취지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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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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