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정치인이 방송에서 근거 없이 단정한 의혹 발언도 명예훼손 배상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정치인의 의혹 발언이라도 제보만 듣고 확인 없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했다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주장의 과장은 넓게 허용하면서도 정황 자료 없는 단정적 허위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언 녹화본과 날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발언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과 발언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발언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방송 다시보기나 게시물이 내려가기 전에 녹화본과 화면 캡처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회적 관심이 컸던 비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 뒤 한 국회의원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와 A씨의 숨긴 재산을 두고 발언했습니다. 「수조 원대로 추정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 해외 비밀계좌에 들어온 돈이 A씨와 연관된 정황을 90% 찾았다」, 「A씨가 지난달 외국 무기업체 회장을 만났다」처럼 단정한 말도 있었습니다.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만 할 뿐 제보 내용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치인이 방송에서 단정한 의혹 발언도 명예훼손 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자료도 내지 못하고 진위 확인 노력도 없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배상액 등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정정보도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표현의 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있으면 사실 적시이고, 가릴 수 없는 추측이나 평가는 의견 표명입니다. 법원은 어휘의 통상적 의미, 앞뒤 문맥, 듣는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함께 봅니다. 순수한 의견 표명은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일 때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발언 유형 | 판결 사안 예 | 판단 |
|---|---|---|
| 추측·의견 표명 | 재산이 200억의 100배는 될 수 있다고 추정 | 명예훼손 아님 |
| 정황 있는 사실 적시 | 독일 검찰에 따르면 수조 원, 페이퍼컴퍼니 500개 | 허위 여지 크나 위법성 조각 |
| 묵시적 사실 포함 의견 | 통치자금에서 재산이 시작됐다고 본다 | 위법성 조각 |
| 근거 없는 단정 | 비밀계좌 돈이 연관된 정황 90% 발견 | 위법성 조각 안 됨 |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판결 사안에서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한다」는 말은 특별검사 발표를 비판하는 의견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독일 검찰에 따르면 수조 원」, 「페이퍼컴퍼니 500개 확인」은 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의견처럼 말했더라도 그 바탕에 숨은 사실이 묵시적으로 들어 있고 그 사실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이면 과장된 표현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허용됩니다.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입장과 같은 취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단정적 어법이나 수사적 과장이 섞여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면 가볍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도 독일 검사 면담, 현지 법인 설립·폐업 정황, 비슷한 언론 보도 같은 구체적 정황이 있었던 재산 규모 발언은 허위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갈린 기준은 정황 자료의 유무와 확인 노력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발언 원본 확보 - 방송 녹화본, 다시보기 주소, 게시물 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발언 문구 그대로가 사실 적시인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발언 분류 - 추측·평가로 말한 부분과 단정한 부분을 나눕니다. 단정한 구체적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 허위 근거 정리 - 계좌 내역, 출입국 기록, 일정 자료처럼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가 낸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씁니다.
- 정정 요구 - 발언자와 방송사에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뒤에도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면 악의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 소 제기 시점 확인 - 발언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발언이 여러 번이면 발언마다 시효를 따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거나 언론사 보도가 얽혀 있으면 발언 원문과 보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발언 원본 확보
녹화본·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
- 2
사실·의견 분류
단정한 구체적 사실을 골라냄
- 3
허위 근거 정리
상대 소명자료의 신빙성 탄핵 준비
- 4
정정 요구
내용증명으로 정정·삭제 요구
- 5
소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64조, 제76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정치인 발언으로 상담을 오는 분들은 「국회의원 말은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허위면 무조건 배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은 같은 사람의 발언 열 개를 하나씩 쪼개어 의견인지 사실인지, 정황 자료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했고, 그중 두 개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언마다 날짜, 방송명, 문장 그대로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 다시보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유튜브 영상은 삭제되거나 편집될 수 있습니다. 녹화본과 함께 정정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발언자가 그 뒤 같은 말을 되풀이한 날짜를 남겨 두면 악의 여부를 주장할 재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쪽이 먼저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피해자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상대가 「제보를 받았다」고만 하고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정 자체가 상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배상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과 정정 요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부분을 가린 뒤 허위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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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이단’, ‘범죄행위’라고 비판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의혹을 제기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 민법 제764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