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제왕절개 뒤 이상 증세를 방치해 아내가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병원 책임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왕절개 뒤 이상 증세를 보인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으로 숨지게 했다면 유족은 담당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색전증은 진단과 예방이 쉽지 않아 판례는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 뒤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의 대응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망 원인이 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병원과 다투는 중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밝혀낸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수 있는 과실과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B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새벽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진통제만 주고 몇 시간 동안 따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날 오전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남편은 담당 의사와 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나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므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환자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 지식에 따라 치료해야 합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이고, 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해당 병원이 작거나 인력이 부족했다는 구체적 사정은 기준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 뒤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는 산모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유족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모에게 수술 전 그런 결과를 부를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 1
상식적 과실 증명
이상 증세 방치 등
- 2
다른 원인 배제
수술 전 건강상 결함 없음
- 3
인과관계 추정
과실과 사망 연결
- 4
병원의 반증
전혀 다른 원인 증명 못 하면 책임
이렇게 증명하면 병원이 전혀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의료사고 인과관계 추정」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병원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쪽 요인이 겹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 잘못과 무관하더라도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왕절개 뒤 이상 증세를 보인 산모를 방치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색전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쉽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제한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담당 의사는 불법행위자로, 병원은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 책임을 집니다. 병원은 의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숨진 산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해 청구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모 사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수술기록,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을 받습니다. 증상 발생과 대응 시각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 사망 원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기왕증 정리 - 산모의 산전 검사 기록을 모읍니다. 수술 전 건강했다는 사정을 증명합니다.
- 절차 선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고릅니다. 같은 분쟁으로 소를 내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 소 제기와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고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모에게 혈전 질환 같은 위험 요인이 있었거나 병원이 예방 조치를 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책임 비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모 사망을 포함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모 사망 사건에서 유족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수 있는 과실과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다만 폐색전증처럼 예방이 어려운 질환이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이 한 일을 분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호출 기록, 투약 기록을 받고, 가족이 병실에서 본 시각을 따로 적어 둡니다. 산전 검사 기록은 수술 전 건강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소송에서는 이 시간표가 방치 사실과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가 되고,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툴 때도 병원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비율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모 사망과 수술 후 관리 소홀 사건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상 발생과 대응 시각을 먼저 정리한 뒤 인과관계 추정과 책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기록·간호기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치 과실 여부·인과관계 추정 가능성·책임 제한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