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조정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다툽니다. 대법원 2000다58668 판결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냈더라도 내용이 조정 불성립이면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정기일 조서와 조정조서 정본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조정기일 조서, 조정조서 정본, 조정 당일 누가 출석해 무엇을 말했는지 적은 메모를 모아 두십시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게 되고, 법원은 기일을 열어 무효 사유를 심리합니다.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이미 서면을 냈다면 다시 서류를 고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서면의 내용이 조정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이면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건물주인 G씨는 2025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변론 중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G씨는 임차인이 제시한 퇴거 유예 기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한 달 뒤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적힌 조정조서가 송달되었습니다. G씨는 2026년 초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지만,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열어 무효 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합의가 없었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조정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됩니다.
「이의신청서」로 냈는데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니요, 조정조서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면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민사조정법 제34조를 근거로 적었더라도, 내용이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라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상황 | 불복 방법 | 기한 |
|---|---|---|
| 조정 불성립인데 조서 작성 | 기일지정신청 | 법정 기한 없음 |
| 조정 성립 후 재심사유 | 준재심 | 안 날부터 30일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의신청 | 송달일부터 2주 |
- 조정 불성립인데 조서 작성
- 불복 방법: 기일지정신청
- 기한: 법정 기한 없음
- 조정 성립 후 재심사유
- 불복 방법: 준재심
- 기한: 안 날부터 30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불복 방법: 이의신청
- 기한: 송달일부터 2주
출처 - 민사조정법 제29조·제34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조정 불성립 시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이 결정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조정이 성립한 조서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조정 내용에 착오나 사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 자체는 성립했지만 내용에 흠이 있다는 주장은 기일지정신청이 아니라 준재심으로 다툽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조정조서 무효 대응 순서
- 조서 내용 확인 - 조정기일 조서에 누가 출석했고 어떤 합의가 적혔는지 봅니다. 합의 자체가 없었는지, 내용이 틀렸는지를 나눕니다.
- 다툼 방법 선택 - 합의가 없었다면 기일지정신청, 합의에 흠이 있다면 준재심을 택합니다. 방법을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이미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그 서면이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기일 심리 대비 - 조정 당일의 출석자 진술, 녹음, 메모를 준비합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종료 판결이 나옵니다.
- 본안 재개 준비 - 무효가 인정되면 건물명도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명도 청구의 원래 쟁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에 대리인이 참석했거나 조정조항 일부에만 다툼이 있으면 조서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그 과정의 조정·준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조서 확인
합의 부존재인지 내용상 흠인지 구분
- 2
기일지정신청
당연무효 사유를 적어 제출
- 3
기일 심리
법원이 무효 사유 심리
- 4
판결
무효 부정 시 소송종료 선언
- 5
본안 재개
무효 인정 시 명도 소송 계속
실무상 착안점
조정조서를 받고 당황한 분들은 「이의신청서」를 내고 기각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는 원래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이 서면 제목만 보고 기각했다면 그 판단 자체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조정 당일의 기록입니다. 조정기일에 누가 출석했는지, 조정위원이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말했는지가 조서와 메모, 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난 직후 상대방이나 조정위원과 주고받은 문자도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조정조서가 유효로 남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명도 집행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무효가 인정되면 건물명도 소송이 조정 회부 전 단계로 돌아가므로, 조정 당일 기록은 집행을 막을지 본안을 다시 할지를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조정·준재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당일의 출석과 합의 과정을 먼저 확인해 다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기일 조서·조정조서 정본·이미 낸 이의신청서·조정 당일 메모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기일지정신청과 준재심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와 무효 사유의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 민사조정법 제28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