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종중 총무가 자기가 산 땅이라 속이고 담보로 줬다면 종중에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총무가 종중을 위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산 땅이라며 담보를 제공했다면 종중에 표현대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총무가 계약할 때 누구를 위해 한다고 말했는지 기록을 모으십시오.
총무와 계약할 때 총무가 「종중을 대신해」 계약한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내가 산 땅」이라고 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고 문자·녹음을 모으십시오.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대리행위였다는 사실이 서야 합니다.
총무에게 속았다고 해서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 책임이 막히는 사안이 많으므로 총무 개인 재산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알고 지내던 종중 총무에게서 사업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총무는 종중 임야 일부를 자기가 샀다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A씨는 그 임야에 양도담보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총무가 그 땅을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종중에 대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현대리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종중이 총무에게 임야 매각 권한을 줬다면 기본 대리권은 있으므로, 총무가 담보 제공처럼 권한 밖의 일을 했을 때 이 규정이 문제 됩니다.
다만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표시가 있어야 그 권한을 넘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표시는 말로 해도 되고, 계약서 당사자란에 종중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도 됩니다.
총무가 자기 땅이라고 속였다면 표현대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으로부터 임야 매각 권한을 받은 사람이 임야 일부를 자기가 매수해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계약을 맺은 경우,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종중에 미치지 않고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무가 산 적 없는 땅을 샀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같습니다.
| 총무의 표시 | 대리행위 | 종중 책임 |
|---|---|---|
| 종중을 대신해 계약 | 해당 | 표현대리 다툼 가능 |
| 내가 산 땅이라며 계약 | 해당 안 됨 | 원칙적으로 없음 |
| 상대방이 대리임을 알았음 | 해당 | 표현대리 다툼 가능 |
- 종중을 대신해 계약
- 대리행위: 해당
- 종중 책임: 표현대리 다툼 가능
- 내가 산 땅이라며 계약
- 대리행위: 해당 안 됨
- 종중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 상대방이 대리임을 알았음
- 대리행위: 해당
- 종중 책임: 표현대리 다툼 가능
출처 - 민법 제115조, 제126조, 대법원 99다67598 판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예외입니다. 채권자가 총무 개인의 땅이라고 믿었다면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표현대리가 안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돈을 빌려 간 총무 개인에게 묻습니다. 총무는 차용인으로서 대여금을 갚아야 하고, 처분 권한이 있다고 속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종중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판결은 총무가 임원 인장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종중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중 표현대리 책임 추궁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총무가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 적습니다. 종중을 위한다고 표시했으면 표현대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기본 대리권 확인 - 종중 결의서로 총무가 받은 권한을 봅니다. 매각 권한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정당한 이유 자료 - 결의서·인감증명 등 믿게 된 근거를 모읍니다. 표현대리가 되는 사안에서 필요합니다.
- 총무 개인 청구 -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표현대리가 막혀도 이 청구는 남습니다.
- 사기 고소 - 처분 권한이 있다고 속였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에서 기망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총무가 종중 명의로 계약서를 썼거나 종중 대표가 계약에 관여했다면 계약서와 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권 분쟁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무에게 속은 채권자들은 「종중이 권한을 줬으니 종중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총무가 자기 땅이라고 했다면 그 출발점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리에서 오간 말이 결론을 가릅니다. 총무가 종중 이름을 댔는지, 자기 명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줬는지, 채권자가 그 땅을 누구 것으로 알았는지를 문자·메모·증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돈을 보낸 계좌 명의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록은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표현대리 주장의 성패를 가르고, 막히면 총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종중 소송에 시간을 쓰는 동안 총무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권·표현대리 분쟁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대리 표시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종중 책임과 총무 개인 책임 중 실익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담보계약서·총무가 보여준 매매계약서와 종중 결의서·계약 당시 문자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과 종중 사용자책임, 총무 개인에 대한 청구와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14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 민법 제115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