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서류에 대표로 적힌 사람, 적법한 종중 대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에서 대표자로 표시된 것만으로는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대표로 뽑은 총회 의사록과 종중 규약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등록번호 부여 서류의 대표자 이름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을 대표로 뽑은 총회 의사록과 종중 규약을 달라고 하십시오. 의사록이 없거나 소집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한 거래나 소송은 종중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종중 대표로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절차에서는 대표자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8월 종중 소유 임야 일부를 사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종중 대표자로 P씨가 올라 있었고, 구청에서 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서류에도 P씨가 대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원들은 P씨를 대표로 뽑은 총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 매매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O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걸기 전에 P씨가 적법한 대표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번호 부여 서류에 대표자로 적혀 있으면 적법한 대표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에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서는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종중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되고, 등기부에는 종중 명칭과 등록번호 외에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기록됩니다.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원안 당시 제41조의2가 제48조·제49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종중 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적법한가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을 소집해 선출합니다.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선임 규약이나 관례도 없으면 연고항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종중 규약 등으로 대표자를 따로 뽑았다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은 그 대표자만 할 수 있고, 연고항존자인 종장이라도 종중재산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고항존자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등기부에 대표자로 올라 있으면 달라지나요?
등기부의 대표자 기재도 대표자 자격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대표자는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선임 절차에 흠이 있으면 그 사람의 대표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 | 대표자 자격 증명력 |
|---|---|
| 등록번호 부여 서류의 대표자 표시 | 그것만으로 부족 |
| 등기부의 대표자 기록 | 그것만으로 부족 |
| 규약에 따른 선임 총회 의사록 | 주된 증거 |
| 재산 처분 총회 결의서 | 처분 권한 확인 |
- 등록번호 부여 서류의 대표자 표시
- 대표자 자격 증명력: 그것만으로 부족
- 등기부의 대표자 기록
- 대표자 자격 증명력: 그것만으로 부족
- 규약에 따른 선임 총회 의사록
- 대표자 자격 증명력: 주된 증거
- 재산 처분 총회 결의서
- 대표자 자격 증명력: 처분 권한 확인
출처 - 대법원 99다9523 판결, 대법원 94다14094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9조
그래서 종중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을 때는 등기부만 보지 말고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종중 규약 - 대표자 선임 방법과 재산 처분에 필요한 결의 요건
- 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 - 소집통지 방법, 참석자, 결의 정족수
- 재산 처분 총회 결의서 - 해당 부동산 처분을 총회가 승인했는지
적법한 대표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되나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재산 처분이나 소송은 종중에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 이름으로 낸 소송은 대표권 흠결로 각하되고, 종중재산 처분은 총유물 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도 없다면 무효가 됩니다.
종중 대표자 자격 확인 순서
- 등록 서류 확인 -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선임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어떤 서류로 대표자를 표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규약 확인 - 종중 규약에서 대표자 선임 방법을 확인합니다. 규약이 있으면 그 절차가 기준입니다.
- 선임 총회 점검 - 의사록, 소집통지 방법, 참석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재산 처분 결의 확인 - 부동산 처분이라면 그 처분을 승인한 총회 결의가 있는지 봅니다. 대표자라도 결의 없이 처분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다툼 방법 선택 -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임박했다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이 오래전부터 특정 계열 후손에게 대표를 맡겨 온 관례가 있거나 규약이 여러 차례 바뀐 경우에는 과거 의사록과 규약 개정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대표자 지위와 종중 부동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은 등기부와 구청 등록 서류에 대표자로 적혀 있으면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신청인이 낸 자료를 형식적으로 받아 준 것이어서 대표자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종원들이 대표 선출을 다투면 거래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받아 두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자를 뽑은 총회의 소집통지서와 발송 방법, 참석자 서명부, 의사록, 해당 부동산 처분을 승인한 총회 결의서, 그리고 종중 규약입니다. 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대표자가 어떻게 답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종중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해 올 때 매수인이 선의였는지와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종원 입장에서는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선임 절차의 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대표자 지위와 종중 부동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과 선임 총회 의사록으로 대표권을 먼저 확인한 뒤 거래 진행 여부나 가처분 신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록번호 부여 서류·종중 규약·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자 선임의 적법성·재산 처분 결의의 존재·거래나 가처분 진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3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