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를 중앙회로 잘못 적었는데 지회로 정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장 원고란의 소관 표시나 청구원인에 지회가 권리자로 드러나 있다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지회로 원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97044 판결이 같은 사안에서 표시정정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지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의 원고란과 청구원인에 실제 권리자인 지회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고란의 소관 표시나 청구원인에 지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소를 취하하지 않고 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인지대를 다시 내며 새로 소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전체의 취지로 원고가 지회로 확정되면 표시정정 신청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장애인 부모 단체의 도 지회 회원들은 2024년 특수학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지회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몰라 소장에는 중앙회를 원고로 적고 원고란 소관에 지회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2025년 지회 명의 법인등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를 중앙회로 잘못 적었는데 지회로 정정할 수 있나요?
네,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은 소장에 중앙회를 원고로 적었더라도 원고란의 소관 표시에 지회를 적고 청구원인에 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주장했다면, 소장 전체의 취지로 원고는 지회로 확정되고 지회로의 표시정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1
소장 전체 해석
표시·청구원인·소관란
- 2
원고 확정
실제 권리자인 지회
- 3
동일성 확인
확정된 당사자와 같은 범위
- 4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취하 불필요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뿐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이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49조도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 취지·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회도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지회가 따로 법인등기를 마쳤다면 그 법인으로, 등기가 없더라도 독립된 조직과 대표자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지회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표권에 의심이 들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해야 하고, 이를 빠뜨린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표시정정 신청과 함께 대표자 선임 회의록이나 법인등기부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회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총회 결의도 필요한가요?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 판결은 총회 결의 없이 낸 소는 소송요건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
| 당사자능력 |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조직 |
| 대표권 | 대표자 선임 회의록 |
| 총회 결의 | 총유재산 소송 결의록 |
| 당사자 확정 | 소장 소관란·청구원인 |
- 당사자능력
- 확인 자료: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조직
- 대표권
- 확인 자료: 대표자 선임 회의록
- 총회 결의
- 확인 자료: 총유재산 소송 결의록
- 당사자 확정
- 확인 자료: 소장 소관란·청구원인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4조, 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10다97044 판결
장애인 학교 부지나 기부받은 기금처럼 지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소 제기 전에 총회를 열어 결의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소를 냈다면 사후에 총회 결의로 추인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원고 표시정정 대응 순서
- 소장 기재 확인 - 원고란의 소관 표시와 청구원인에 지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니다. 표시정정 허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회 법적 지위 확인 - 지회 명의 법인등기부나 정관, 조직 구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인지 비법인사단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 대표권 자료 준비 - 대표자 선임 회의록이나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대표권을 조사합니다.
- 총회 결의 확보 - 총유재산 소송이면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록을 준비합니다. 없으면 추인 결의를 받습니다.
- 표시정정 신청 - 원고 표시를 지회로 바꾸는 신청서를 냅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앙회와 지회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거나 지회가 중앙회와 다른 사람으로 볼 정도로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소장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명의 민사소송과 그 소송요건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 이름을 잘못 적은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전체 취지로 원고가 지회로 확정되면 표시정정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표시만 고친다고 끝나지 않고, 대표권과 총회 결의라는 소송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기록의 핵심은 단체 내부 서류입니다. 지회 법인등기부나 정관, 대표자 선임 회의록,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록과 그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가 소 제기 뒤라면 추인 결의 날짜를 따로 남겨 둡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요건을 조사할 때 바로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대표권이나 총회 결의 흠을 들어 각하를 구하면 이 기록으로 반박하고, 상소심에서도 같은 자료로 소송요건 흠결 주장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명의 민사소송과 그 소송요건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기재로 당사자를 먼저 확정해 표시정정을 신청하고 대표권과 총회 결의 자료를 함께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지회의 법인등기부나 정관, 대표자 선임과 소 제기에 관한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정정 허용 여부, 지회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총회 결의 흠의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