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를 대표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데 동의해 놓고 항소에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본안 판결까지 나왔다면 뒤늦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11276 판결은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조서에 상대방의 동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심 변론준비기일 조서에서 상대방이 당사자표시정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 기재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뒤늦게 부적법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1심 판결이 무효가 될까 봐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뒤 본안 변론을 거쳐 나온 판결은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였던 P씨는 2024년 공사대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기 개인 이름으로 발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P씨는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고, 발주자는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2025년 회사가 전부 승소하자 발주자는 2026년 항소심에서 「개인을 회사로 바꾼 정정은 부적법하므로 1심 판결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 개인 이름 소송을 회사로 바꾸는 정정은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원고를 회사로 정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 경정과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의 추가만 따로 허용합니다.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정에 동의했다면 판결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앞의 2008다11276 판결은 1심 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명시적으로 동의해 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뒤 진행된 변론과 판결을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새삼스럽게 정정의 부적법을 문제 삼는 것은 소송경제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동의한 절차를 불리한 판결이 나온 뒤 뒤집으려는 주장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정에 반대했거나 동의 여부가 조서에 남아 있지 않다면, 부적법한 정정으로 바뀐 원고와의 판결은 상소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개인 원고의 소를 취하하고 회사 이름으로 새로 소송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새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경과 | 결과 |
|---|---|
| 피고 명시적 동의 후 본안 판결 | 판결 유지 |
| 피고 반대·동의 기록 없음 | 상소심에서 문제될 수 있음 |
| 정정 전 단계 | 개인 소 취하 후 회사 명의 새 소송 |
- 피고 명시적 동의 후 본안 판결
- 결과: 판결 유지
- 피고 반대·동의 기록 없음
- 결과: 상소심에서 문제될 수 있음
- 정정 전 단계
- 결과: 개인 소 취하 후 회사 명의 새 소송
출처 - 대법원 2008다11276 판결,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6조
- 상대방 명시적 동의 + 본안 판결 - 판결 유지
- 상대방 반대 또는 동의 기록 없음 - 상소심에서 문제될 수 있음
- 정정 전 단계 - 개인 소 취하 후 회사 명의 새 소송 검토
회사 채권을 대표 개인이 소송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회사라면 공사대금 채권도 회사의 것입니다. 대표 개인 이름으로 청구하면 원고에게 채권이 없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확인하고,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 다툼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 조서에서 정정 신청과 상대방 동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명시적이었는지 봅니다.
- 본안 변론 경과 정리 - 정정 뒤 어떤 기일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었는지 정리합니다. 판결 유지 사유가 됩니다.
- 항소심 답변서 제출 - 2008다11276 판결을 들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정정의 부적법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증빙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회사가 채권자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본안 결론도 함께 지킵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이름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상 원고 표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이미 해산·합병된 경우에는 조서와 법인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가 회사로 바꾼 쪽은 상대방이 정정의 부적법을 들고 나오면 판결이 통째로 날아갈까 걱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정정이 원래 허용되지 않는 것이니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한 줄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서를 낸 날, 그 기일의 조서에 적힌 상대방의 진술, 정정 뒤 본안 변론이 이어진 기일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동의가 말로만 있었고 조서에 남지 않았다면 녹음이나 준비서면에서 동의 취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판결의 효력을 지키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회사 명의로 집행문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상 원고 표시와 집행 신청 명의가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표시를 처음부터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조서와 계약 당사자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 다툼과 본안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준비기일 조서·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공사계약서·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정정의 적법성, 상대방 동의의 명시성, 판결 유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