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낸 소송,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고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고 개인의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을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회사 명의로 새 소장을 내고 개인 명의 소를 취하하는 순서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에 적힌 원고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소유자가 회사인데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로 되어 있다면, 첫 변론기일 전에 회사 명의 새 소장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이미 낸 소송을 살리려고 당사자추가신청서나 표시정정신청서를 여러 번 고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한 제조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6년 5월 회사 소유 공장에 설정된 담보 한도 2억원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로 소멸했다며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원고를 회사가 아닌 G씨 개인으로 적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G씨는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고 자신의 소는 취하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 소송에 회사를 원고로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고 개인의 소를 취하해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당사자추가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가 빠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경우에 한해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공장 소유자인 회사 혼자 할 수 있는 청구라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회사를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으로 고칠 수는 없나요?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절차라, 개인을 회사로 바꾸는 것처럼 당사자가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개인과 회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의 한 글자를 잘못 적었거나 본점 주소를 옛 주소로 적은 정도라면 표시정정으로 고칠 수 있지만, 권리의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바꾸는 방법 비교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범위: 동일성 유지되는 오기
이 사안: 불가
피고경정
허용 범위: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이 사안: 원고라 불가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
허용 범위: 일부 누락 시
이 사안: 해당 없음
새 소 제기 후 취하
허용 범위: 제한 없음
이 사안: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경정 제도가 있지만, 원고를 바꾸는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결국 원고를 회사로 하려면 회사 명의로 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새 소는 별개 사건이므로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새 소장에는 회사 이름과 본점 주소, 대표이사 이름을 적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원이 추가신청을 받아 판결까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심 법원이 부적법한 추가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동의해 첫 변론기일부터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 변론이 진행된 뒤 판결이 났다면, 나중에 추가신청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회사가 처음부터 별도의 소를 낸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절차가 진행된 뒤의 구제 법리이고, 처음부터 이 방법을 쓰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 명의 착오 소송 정리 순서

  • 원고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소장의 원고를 대조합니다. 회사 소유면 회사가 원고여야 합니다.
  • 새 소장 준비 - 회사를 원고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어 같은 청구취지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 새 소 제기 - 회사 명의 소를 먼저 접수해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 개인 소 취하 - 개인 명의 소를 취하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했다면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론 준비 - 피담보채무 변제 자료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정리해 첫 기일에 제출합니다. 변제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날짜별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지 회사 소유인지가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청산 중인 경우에는 등기와 회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말소 등 부동산 등기 소송과 회사 명의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회사 명의 소송으로 옮기는 흐름
  1. 1

    원고 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소장 대조

  2. 2

    새 소장 작성

    회사 원고, 대표이사 대표자 표시

  3. 3

    새 소 접수

    사건번호 확보

  4. 4

    개인 소 취하

    본안 변론 후면 피고 동의

실무상 착안점

소장에 원고를 잘못 적었으면 간단히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법원은 이를 오기 정정이 아니라 당사자 변경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소장 접수일과 피고의 답변서 제출일입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는지에 따라 개인 명의 소를 취하할 때 동의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새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다툼 없이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와 판결상 원고가 일치하는지를 가립니다. 명의가 어긋나면 판결을 받고도 등기소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말소 등 부동산 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법인 서류로 원고를 먼저 확정하고 필요하면 새 소 제기와 기존 소 취하를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소장·공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원고 적격·새 소 제기 방법·기존 소 취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