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절차는 그대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절차는 끝나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적법 여부나 이유 유무를 더 판단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고,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재판 절차에 준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취하한 뒤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때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취하한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시 청구하려면 원래의 청구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취하하려고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서를 내면 그 자체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말 검찰의 처분과 관련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더 다툴 이유가 없어졌고, S씨는 청구를 취하하려 합니다. S씨는 취하하면 헌법재판소 절차가 바로 끝나는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도 민사소송처럼 취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고,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 법령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행정소송법에는 심판청구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령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취하하면 헌법재판소는 더 판단하지 않나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취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고, 청구인들의 취하로 심판절차가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취하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이미 심리가 마쳐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사건이라면 취하에도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질서와 관련된 쟁점이 큰 사건에서는 취하의 효과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취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고,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대리인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낸 헌법소원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취하 전에 확인합니다.
취하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낼 때는 새 청구로 보고 청구기간을 따집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고, 위헌제청 기각 후의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입니다.
- 1
취하 사유 정리
합의·침해 종료 등
- 2
남은 청구기간 계산
90일·1년 또는 30일 기준
- 3
동의 필요 여부 확인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여부
- 4
취하서 제출
전부 또는 일부 취하
- 5
절차 종료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봄
헌법소원 취하 대응 순서
- 취하 이유 정리 - 권리보호이익 소멸, 합의, 다른 절차 선택 등 이유를 정리합니다. 취하가 최선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재청구 가능성 점검 - 원래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취하 후 다시 낼 수 없습니다.
-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취하서 제출 - 대리인을 통해 사건번호와 취하 범위를 적은 취하서를 냅니다.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 종료 확인 - 헌법재판소의 절차 종료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소송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탄핵이나 정당해산처럼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심판이나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서는 취하의 효과가 달리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그 취하·재청구 여부에 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낸 분들은 「헌법재판은 공적인 절차라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단 거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내면 된다」고 쉽게 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의 취하 규정을 준용해 취하로 절차가 끝난다고 보지만, 다시 내는 청구는 새 청구로 보아 청구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취하 전에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그 사유가 있었던 날, 위헌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원래 청구일과 지금 날짜를 놓고 남은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취하는 사실상 다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산은 취하서를 낼지, 일부만 취하할지, 결정을 기다릴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에도 합의서에 취하 시점과 조건을 적어 두면,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절차로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그 유지·취하에 관한 판단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청구기간과 재청구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 뒤 취하 범위와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소원 청구서·사건번호와 접수증·피청구인 답변서·취하 사유와 관련된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 효력과 동의 필요 여부·재청구 가능 기간·일부 취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1. 5. 8. 2000헌라1 결정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