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 중 상대방에게 맞고 협박당해 소를 취하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강요로 한 소 취하는 무효여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내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는 민법상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형사책임이 따르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으로 제출된 소취하서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폭행 당시 진단서와 협박 메시지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소취하서를 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였다는 사실이 소 취하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새로 소를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가 무효라면 원래 소송은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사건 번호로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2월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6월 변론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H씨를 찾아와 폭행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H씨는 겁에 질려 다음 날 소취하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소취하에 동의했고, H씨는 2025년 9월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이 기소된 뒤에야 소송을 되살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박으로 한 소 취하를 민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 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10조를 들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 소송행위의 효력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 취하가 무효가 되나요?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으로 이루어진 소 취하는 무효입니다. 판결 확정 뒤라도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단순히 겁이 나거나 설득당해 취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하 경위 | 효력 |
|---|---|
| 착오·설득에 의한 취하 | 유효 |
| 민법상 강박만 있는 경우 | 취소 불가, 유효 |
| 형사처벌 대상 폭행·강요 | 무효 |
- 착오·설득에 의한 취하
- 효력: 유효
- 민법상 강박만 있는 경우
- 효력: 취소 불가, 유효
- 형사처벌 대상 폭행·강요
- 효력: 무효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 취하를 강요한 행위는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 결과가 민사 절차에서 무효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 취하 무효는 어떤 절차로 주장하나요?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원래 소송을 맡았던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취하가 무효인지 심리합니다.
- 1
기일지정신청
원래 소송 법원에 제출
- 2
변론 열어 심리
취하 무효 사유 판단
- 3
무효 인정
취하 당시 단계부터 소송 계속
- 4
유효 판단
판결로 소송 종료 선언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심리 결과 취하가 유효하면 법원은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합니다. 취하가 무효라고 인정되면 취하 당시의 소송 단계부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고,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적습니다.
취하가 유효로 판단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으로 취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남은 길이 됩니다.
강요된 소 취하 대응 순서
- 형사 신고 - 폭행·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받습니다. 형사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증명의 시작입니다.
- 증거 확보 - 진단서, 협박 문자·녹음,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취하서를 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기일지정신청 - 원래 소송 법원에 소 취하가 무효라며 기일지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변론을 열어 판단합니다.
- 형사 결과 제출 -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법원에 바로 제출합니다. 무효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재소 가능성 점검 - 취하 시점이 종국판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선고 전이면 새 소송도 대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와 함께 채무 면제 합의서까지 쓴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박에 못 이겨 소를 취하한 사람들은 「내가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민법상 강박으로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닙니다. 소송행위는 강박만으로 취소되지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강요가 있었다면 취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기록이 민사 결론을 좌우합니다. 폭행 당일 진단서, 협박 문자의 발송 시각, 소취하서 제출 시각을 나란히 놓으면 취하가 강요의 결과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 연결이 약해집니다.
기소나 유죄 판결은 기일지정신청 심리에서 무효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이 되살아나면 그 뒤 대여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 갈 수 있고, 상대방의 폭행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 중 발생한 강요·폭행 사건의 형사 고소와 소송 절차 회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과 소취하서 제출 경위를 시간순으로 맞춰 무효를 주장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취하서 사본, 진단서, 협박 문자나 녹음, 경찰 신고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 취하 무효 요건 해당 여부와 기일지정신청 방법, 형사 고소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판결
- 형법 제324조 제1항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