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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방에게 써 준 소취하서를 상대방이 법원에 내면 소송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가 써 준 소취하서를 상대방이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소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1다37514 판결은 소취하서의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제한이 없어 상대방의 제출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하서를 써 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녹음을 모으고 법원에서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취하서를 써 준 날짜와 경위, 상대방이 요구한 문자나 녹음을 모두 모으고, 법원에서 취하서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취하가 무효라고 다투려면 같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하서 제출을 따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누가 제출했는지를 따지지 않으므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취하서를 쓰게 된 경위 쪽입니다.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을 먼저 모으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동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정산에 따른 부당이득금 3,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고, 2026년 봄 변론이 끝나 선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업자가 선고 전 여러 차례 찾아와 사정하자 M씨는 소취하서를 써 주었지만 제출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업자가 그 취하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M씨는 소송이 정말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에게 써 준 소취하서를 상대방이 법원에 내도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의 취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제3자의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작성한 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건네 상대방이 우편으로 법원에 내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단계에서도 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은 그대로 끝나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가 안 되지 않나요?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취하서를 법원에 낸 사람이 바로 피고라면 동의 의사가 분명하고,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의 변론과 증거조사도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소송을 내면 서증과 증인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취하된 뒤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본안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되었다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한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취하되었다면 이 제한은 걸리지 않지만, 그 사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취하 시점별 재소 가능성
피고 본안 변론 전
피고 동의: 불필요
재소: 가능
피고 본안 변론 후, 종국판결 전
피고 동의: 필요(2주 무이의 시 동의 간주)
재소: 가능
본안 종국판결 후
피고 동의: 필요
재소: 같은 소 제기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소취하서 효력 대응 순서

  • 접수 경위 확인 - 법원에서 취하서 접수일과 제출자를 확인합니다. 제출자가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취하서를 쓰게 된 날짜, 상대방의 요구 내용, 합의 조건을 문자·녹음으로 정리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 기일지정신청 - 취하가 무효라고 보면 같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냅니다.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합니다.
  • 재소 가능성 검토 - 종국판결 전 취하라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기일지정신청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합의 이행 청구 - 취하 조건으로 받기로 한 돈이 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따로 청구합니다. 취하 합의서가 증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취하서를 쓴 경우처럼 작성 경위에 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소취하서 접수 후 대응 흐름
  1. 1

    접수 경위 확인

    접수일·제출자 확인

  2. 2

    작성 경위 정리

    요구 내용·합의 조건 기록

  3. 3

    기일지정신청

    취하 무효 주장 시

  4. 4

    재소 검토

    종국판결 전 취하·소멸시효 확인

  5. 5

    합의 이행 청구

    취하 대가 미지급 시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의 요구에 못 이겨 소취하서를 써 준 분들은 「제출 위임장을 안 줬으니 상대방이 내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누가 제출했는지를 따지지 않으므로 이 주장만으로는 취하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툴 여지는 제출 방식이 아니라 취하서를 쓰게 된 경위와 합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경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로 취하를 요구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취하서를 언제 건넸는지가 문자·카카오톡·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취하서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선고 예정일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재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일지정신청 사건에서 취하 무효 사유의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취하 조건으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합의금 청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새로 소송을 낼 때에도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 날짜로 쓰이므로, 취하 직후에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취하서 작성 경위와 재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취하서 사본·상대방과의 문자와 녹음·법원 사건 진행 내역·취하 조건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 무효 주장의 가능성과 재소 가능 여부,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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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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