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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가 제 차를 다른 정비업체에 넘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래 카센터와 실제 운전한 정비업체 쪽 모두 책임질 수 있고, 카센터는 공동 운행자로서 수리 맡긴 차 사고의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소유자 의사를 묻지 않고 차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넘긴 원래 수리업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함께 가졌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카센터가 차를 넘긴 경위와 수리비 약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센터가 다른 업체에 차를 넘긴 사실, 수리비를 누구에게 치르기로 했는지, 사고 당시 운전자를 문자나 녹취로 확인해 두십시오. 원래 수리업자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었는지가 이 사정들로 판단됩니다.

차를 맡긴 소유자라고 해서 사고 책임을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4월 동네 카센터에 승용차 변속기 수리를 맡겼습니다. 카센터 사장은 직접 고치기 어렵다며 K씨에게 묻지 않고 다른 정비업체에 수리를 넘겼고, 그 업체 직원이 차를 받아 자기 작업장으로 몰고 가다 신호를 무시해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가 다쳤고 K씨 차도 수리비 700만원이 나올 만큼 부서졌습니다. 수리비는 K씨가 카센터에 치르기로 되어 있었고, K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센터가 다른 정비업체에 넘긴 차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래 카센터와 실제 운전한 정비업체 쪽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배상합니다. 운행자인지는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은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소유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수리업자에게 다시 맡겼고, 수리비도 자신이 소유자에게서 받기로 한 사건에서 원래 수리업자가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원래 수리업자가 차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제 운전한 정비업체 직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직원을 고용한 정비업체는 사무집행 중 사고이므로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원래 카센터의 운행자 책임과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부서진 제 차 수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수리를 맡긴 카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센터는 수리계약에 따라 차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돌려줄 의무가 있고, 다른 업체를 써서 일을 했다면 그 업체의 과실도 카센터의 과실로 봅니다. 카센터가 소유자 동의 없이 차를 넘긴 사정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사고를 낸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로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맡긴 차 사고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카센터가 차를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수리업자의 운행지배 판단 자료입니다.
  • 보험 접수 - 소유자 보험과 정비업체의 보험을 모두 확인해 사고를 접수합니다. 대인 배상이 어느 보험으로 처리될지 정해집니다.
  • 수리비 견적 확보 - 부서진 차의 견적서와 사진을 받아 둡니다. 물적 손해 청구의 기초입니다.
  • 책임 통지 - 카센터와 정비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누가 책임을 인정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 구상 검토 - 소유자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카센터와 정비업체에 구상합니다. 보험료 할증 다툼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다른 업체로 넘기는 데 동의했거나 직접 그 업체에 수리비를 치르기로 했다면 운행지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유자들은 수리를 맡긴 차를 누가 몰았는지 모르니 결국 자기 보험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차를 넘겨받아 이익을 얻는 수리업자를 운행자로 보고, 몰래 다른 업체에 넘긴 카센터도 책임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넘어간 경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카센터가 언제 누구에게 차를 넘겼는지, 소유자에게 알렸는지, 수리비를 누가 받기로 했는지가 문자와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뒤 카센터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운행자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유자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뒤 보험회사가 카센터와 정비업체에 구상할 때도 쓰입니다. 부서진 차의 수리비는 수리계약 위반으로 카센터에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이 넘어간 경위와 수리비 약정을 먼저 확인해 운행자를 특정한 뒤 대인 배상과 차량 수리비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 의뢰 내역·카센터와 주고받은 문자·사고 경위서·차량 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카센터와 정비업체의 운행자 책임·차량 수리비 청구 상대·보험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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