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매출 연동 수수료가 예상보다 너무 커졌다고 상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 수수료가 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정변경 해지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이 있고 계약을 그대로 지키게 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계약 체결 당시 매출 예측 자료와 수수료율을 정한 협상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사정변경이나 착오를 이유로 수수료 일부를 깎겠다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면, 통보서의 해지 사유와 날짜를 보관하고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예상매출 산정 자료부터 찾으십시오. 해지 통보에 동의하는 답을 먼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예상과 너무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스스로 깎아 주거나 새 계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4월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B기관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주고 매월 거래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B기관은 외부 검토 자료의 예상 거래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했는데, 2025년부터 실제 거래액이 예상의 세 배를 넘자 수수료도 크게 늘었습니다. B기관은 2026년 7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라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가 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언제 인정되나요?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기고, 그 변경이 해지하려는 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때에만 인정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는 사정변경 해제·해지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고, 판례가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도 같은 요건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이 기대보다 많거나 적은 것은 대부분 계약 당사자가 감수하기로 한 위험에 속합니다.
- 1
예견 가능성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인가
- 2
현저성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인가
- 3
귀책 없음
해지하려는 쪽 책임 없는 사유인가
- 4
신의칙 위반
계약대로 두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가
- 5
판단
모두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해지 인정
매출이 예상보다 많아졌으면 사정변경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은 복권 시스템 운영 용역의 대가로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기로 한 사안에서, 실제 매출이 회계법인 검토 예상치보다 현저히 많아 수수료가 크게 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정한 계약은 매출 변동 위험을 이미 반영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매출을 잘못 예측한 것은 착오 취소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가능한데, 장래 매출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라기보다 기대가 어긋난 것에 불과합니다. 위 2008다44368 판결도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착오를 부정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매출 상한, 수수료율 재협상, 일정 금액 초과 시 요율 인하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사정변경이 아니라 계약 내용 자체의 문제로 다룹니다.
사정변경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상대가 내세운 해지·취소 사유와 통보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정변경인지 착오인지에 따라 반박 방향이 다릅니다.
- 계약 조항 점검 - 수수료율, 재협상·조정 조항, 해지 사유 조항을 봅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없으면 법정 해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 체결 당시 자료 확보 - 예상매출 산정 자료, 회계법인 검토서, 협상 메일을 모읍니다. 매출 변동 위험을 서로 알고 계약했다는 증거입니다.
- 이의 회신 -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계약 이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 주장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미지급 수수료 청구 - 상대가 감액 지급을 하면 차액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지급 기일마다 청구액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조정 조항이 있거나 법령 개정·정책 변경처럼 계약의 기초 자체가 무너진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협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용역·공급 계약의 대금 청구와 해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출 연동형 계약에서 발주자는 「이렇게 많이 줄 줄 몰랐다」며 사정변경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예상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계약을 깨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해지 통보에 흔들려 감액에 응한 기록이 남으면 그것이 합의 변경의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날, 이의를 보낸 날, 감액 지급이 시작된 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체결 당시 상대가 받은 회계법인 검토서나 예상매출표는 상대도 매출 변동을 알고 요율을 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사정변경 요건 중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고, 미지급 수수료 판결 뒤에는 회차별 지급기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매회 미지급분을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한 번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용역·공급 계약의 대금 청구와 일방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당시 자료로 위험 배분을 먼저 확정한 뒤 이의 통지와 대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해지 또는 감액 통보서·예상매출 산정 자료·수수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해지 요건 해당 여부·착오 취소 가능성·미지급 수수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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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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