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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쓴 마을 농로를 땅 주인이 막고 인도하라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논밭에 드나드는 하나뿐인 농로이고 땅 주인이 돌려받아도 쓸 데가 없다면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통행로·농로로 쓰였고 폐쇄 시 경작에 큰 지장이 생기는 도로의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언제부터 누가 써 왔는지 보여 줄 항공사진과 주민 진술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 주인이 말뚝이나 담장으로 길을 막았다면, 막힌 모습과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그 길로만 드나들 수 있는 논밭의 지번을 적어 두십시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길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인지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등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마을 뒤편 폭 3m 흙길을 논과 인삼밭으로 드나드는 농로로 써 왔습니다. 2024년 이 땅을 경매로 산 새 소유자는 2025년 봄 길 입구에 말뚝을 박고, 주민들에게 통행을 멈추고 땅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길이 없으면 트랙터가 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새 소유자는 그 땅을 따로 쓸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D씨는 이런 인도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 주인은 원래 통행로를 인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래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행사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 원칙이 인도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농로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입니다.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농로 인도 청구 권리남용 판단 사정
통행 기간
권리남용 쪽 판단: 오랜 기간 마을 통로
대체 통로
권리남용 쪽 판단: 없음(하나뿐인 길)
폐쇄 시 피해
권리남용 쪽 판단: 경작에 큰 지장
소유자 실익
권리남용 쪽 판단: 다른 용도 사용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와 농로로 써 온 도로에 대해, 농기계 진출입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하고, 폐쇄되면 인접 농지 경작에 큰 지장이 생기며, 원상복구해도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포장 철거와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권리남용이면 땅 주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청구가 막혀도 소유자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길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도 도로를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고,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누가 점유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포장해 도로로 관리해 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길을 점유해 써 왔다면 그 개인이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외에 통행할 방법은 없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땅과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이 통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마을 농로 인도 청구 대응 순서

  • 이용 연혁 정리 - 항공사진과 주민 진술로 길이 언제부터 통로로 쓰였는지 정리합니다. 오랜 이용은 권리남용 판단의 기초 사실입니다.
  • 대체 통로 확인 - 다른 길로 논밭에 갈 수 있는지 지적도로 확인합니다. 하나뿐인 통로일수록 권리남용과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쉬워집니다.
  • 소유자 이익 확인 - 땅 주인이 그 땅을 따로 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정이 주관적 요건을 추인하게 합니다.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말뚝이나 담장으로 길이 막히면 가처분으로 통행을 확보합니다. 농번기에는 신청 시점이 경작 손해를 좌우합니다.
  • 보상 협의 -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가는 경우 보상액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길이 도로법상 도로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관리해 온 경우에는 등기부와 도로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을 사람 모두가 수십 년 써 온 길이니 당연히 통행권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어 인도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이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연도별 항공사진, 마을 이장·주민의 진술서, 농기계가 그 길로 드나든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길이 막힌 날짜와 막힌 모습도 바로 찍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권리남용의 객관적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서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있다면 가처분 신청 시기를 먼저 정해야 경작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로 폐쇄를 둘러싼 가처분과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의 이용 연혁과 대체 통로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권리남용 항변과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적도·항공사진·땅 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해당 여부·주위토지통행권 성립·통행방해금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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