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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빌려준 자재를 원청이 계속 쓰면 원청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도급업체와의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원청이 자재를 계속 쓰면 자재 소유자는 원청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6165 판결로 임대차 존속 중과 종료 후의 차이, 섞인 자재의 특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에 남은 자재의 품목·규격·수량을 출고전표와 인수증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언제 끝낼지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원청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가 끝난 다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원청이 자재를 계속 쓰고 있다면, 자재 소유자인 임대인은 원청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청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재가 다른 자재와 섞였더라도 품목·규격·수량으로 특정하면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 다 받지 못했다고 원청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5. 하도급업체 B사에 거푸집과 비계 자재를 빌려주고 공사 현장에 들여보냈습니다. 2025. 3. B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청 C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을 넘겨받아 남은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A사는 2025. 4. 말 B사와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그때까지의 임대료를 정산했지만, 자재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C사는 B사에게서 현장 자재를 넘겨받았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사는 2026. 6. C사에게 해지 뒤 사용료와 자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청인 피고는 국가에서 도급받은 숙소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하도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설자재를 현장에 임대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을 넘겨받아 나머지 공사를 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2017. 9. 30.분까지의 차임을 청구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과 자재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기간별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기간청구 상대청구 내용
임대차 존속 중임차인(하도급업체)약정 차임
임대차 종료 후 (핵심 행)자재를 쓰는 원청 등 제3자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자재 인도
임차인(하도급업체)원상회복·손해배상(원청 채무와 겹치는 범위는 한쪽 변제로 소멸)

원청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 다음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민법 제618조, 제741조

대법원은 2017. 9. 30.까지 부분은 임대차가 존속했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2017. 9. 말경 합의해지되어 끝났으므로 그 뒤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과 원청에 대한 채권이 겹치더라도 실제로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원청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청이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는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인수는 임대인·임차인·인수인 세 당사자의 합의로 하거나, 두 당사자가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 주체를 바꾸는 중대한 행위여서 거래 경위와 목적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정산 합의서에 임차인 지위 양수 언급이 없었고, 수량 다툼으로 원고와 원청 사이에 새 계약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임차인 지위를 인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서 자재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합의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무단 양도·전대에서 임대인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몰래 공장을 전대했는데 전차인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자재와 섞여 버린 내 자재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설자재처럼 규격이 정해진 대체물은 품목·규격·수량으로 특정하면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 자재가 원청이 따로 산 자재와 섞여 특정이 어렵다며 인도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출고전표·인수증·송장을 근거로 품목과 규격, 수량을 특정해 청구했으므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재를 빌려준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끝났나요?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사용료를 현장 점유자에게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2. 원청이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나요?

    원청이 임차인과의 합의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반환 요구에 적습니다.

    민법 제629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3. 현장에 들어간 자재의 출고·인수 서류가 남아 있나요?

    품목·규격·수량을 표로 정리해 인도 청구 대상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원청이 반출한 자재 가운데 원청이 샀다는 수량을 넘는 「잉여수량」이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점유를 취득한 쪽이 멸실이나 혼화를 내세워 소유나 점유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관 장소를 자기 지배 아래의 여러 공장으로 옮겼을 뿐이라면 점유를 잃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제1심이 인정한 수량 범위에서는 원고 자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도 파기환송했습니다.

임대 자재 회수와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자재 내역 정리 - 출고전표, 인수증, 송장을 근거로 품목·규격·수량을 표로 만듭니다.
  • 임대차 종료 확정 - 임차인과 해지 합의나 해지 통지로 종료 시점을 문서로 남깁니다.
  • 현장 점유자 확인 - 공사를 넘겨받은 원청이나 새 시공사가 자재를 쓰는지 사진과 확인서로 남겨 둡니다.
  • 반환·사용료 통지 - 종료 시점 이후 사용료와 자재 반환을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소송 제기 - 점유자가 거절하면 인도와 부당이득반환, 인도가 안 될 때의 대상청구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와 현장 자재를 품목·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원청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장비·자재 회수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날짜는 임대차가 끝난 날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청구하면서 원청에게도 사용료를 청구하면, 임대차가 아직 존속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정산할 때 해지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어야 그 뒤 기간을 원청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재 특정은 현장에 들어간 날의 서류로 합니다. 출고전표와 인수증의 품목·규격·수량을 표로 정리하고, 현장 사진과 원청의 반출 요청 기록을 함께 모으면 「섞여서 모른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장비·가설자재 임대인의 자재 회수와 원청·점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 종료 시점과 자재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가설자재·장비 인도 청구
  • 원청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 하도급 공사 중단 시 채권 회수
  • 임대차 계약인수·양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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