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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명도소송을 화해로 끝내며 비용은 각자 부담했는데, 양도세 경비로 쓰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내가 쓴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 달라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절차이지 스스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를 낸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법원 결정 대신 지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지금 모아 두십시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지출 사실의 증명이고, 그 증명은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경매로 다세대주택 한 채를 샀는데, 거주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며 집을 비워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소송 중 화해가 성립했고 화해조항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적혔습니다. 2026년 집을 판 O씨는 변호사 보수 550만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으려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로 비용을 각자 부담하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 상대방이 부담할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 스스로 부담할 액수나 자기가 지출한 액수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갚아야 할 소송비용이 없으므로 확정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결정은 경매로 산 집에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주자를 상대로 가옥명도 소송을 하다가 화해하고, 그 집을 판 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쓰려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화해하면 소송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적었다면 이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화해조항별 소송비용액 확정 가능 여부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음
확정 신청: 불가(각자 부담)
각자 부담으로 정함
확정 신청: 불가
상대방 부담, 액수 없음
확정 신청: 가능
상대방 부담, 액수 명시
확정 신청: 불필요(바로 청구)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113조 제1항, 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

반대로 화해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이때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직접 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면 취득가액에, 취득 뒤 쟁송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에 들어가고, 그 비용을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넣었다면 제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쓴 명도비용은 양도비용으로 따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산 집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 든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 비용인지 명도비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지출 시점과 목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판결이나 화해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각자 부담으로 끝난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과 양도세 경비 정리 순서

  • 화해조항 확인 -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자 부담이면 소송비용액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지출 증빙 모으기 - 변호사 보수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필요경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비용 성격 구분 - 소유권 확보 비용인지 인도를 위한 명도비용인지 구분합니다. 들어가는 항목이 다릅니다.
  • 중복 산입 확인 - 사업소득 등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되면 제외됩니다.
  • 양도세 신고 반영 - 증빙을 붙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하면 같은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도소송 비용이 소유권 확보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경위와 점유자의 주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화해조서와 지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소송과 양도소득세 신고·경정청구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세 신고를 앞둔 분들은 소송비용을 경비로 넣으려면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출 증명이고, 각자 부담으로 화해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 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법원 문을 두드리는 대신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지출 날짜와 목적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집행비용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지출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인도를 위한 것인지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돈은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직접 증거가 되고,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단계에서 비용 성격을 다툴 때도 기준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 화해조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을 길이 달라지므로, 화해 전에 비용 부담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소송과 양도소득세 신고·경정청구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을 화해로 끝낼 때에는 비용 부담 조항과 이후 세무상 필요경비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조서·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세금계산서·인지와 송달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액 확정 가능 여부·필요경비 해당 항목·양도소득세 신고 반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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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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