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누수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는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내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에 소송비용 조항이 있는지와 정본을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화해권고결정의 소송비용 조항을 바꾸고 싶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에 비용 조항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윗집 배관 누수로 가게 천장과 집기가 망가지자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법원은 피고가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감정비용까지 300만원을 넘게 쓴 L씨는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비용 조항이 없으면 누가 내나요?
각자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고가 돈을 물어 주게 되었더라도 결정에 비용 조항이 없으면 L씨가 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은 L씨가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 종결 방식 | 소송비용 부담 |
|---|---|
| 판결 |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 |
| 화해·화해권고결정(정함 없음) | 각자 부담 |
| 화해에서 부담자·액수 정함 | 정한 대로 |
| 화해에서 부담 원칙만 정함 | 신청하면 법원이 액수 결정 |
- 판결
- 소송비용 부담: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
- 화해·화해권고결정(정함 없음)
- 소송비용 부담: 각자 부담
- 화해에서 부담자·액수 정함
- 소송비용 부담: 정한 대로
- 화해에서 부담 원칙만 정함
- 소송비용 부담: 신청하면 법원이 액수 결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6조, 제113조 제1항
판결로 끝났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아니라 화해의 비용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지급 금액뿐 아니라 비용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화해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납부 영수증으로, 감정비용은 감정료 납부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과 자료를 받은 뒤 액수를 결정합니다. 양쪽이 비율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면 서로 부담할 금액은 대등액에서 상계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비용 정리 순서
- 결정문 조항 확인 - 지급 금액과 함께 소송비용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 송달일 기록 -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의 시작점입니다.
- 이의 여부 판단 - 비용 부담이 중요하다면 이의신청 뒤 비용 조항을 포함한 화해를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판결 절차로 돌아갑니다.
- 액수 결정 신청 - 부담 원칙만 정해졌다면 비용계산서를 내고 액수 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 청구와 집행 - 확정된 결정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결정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조항이 함께 있거나 감정비용을 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합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수·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받아 내는 쪽으로 끝났으니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판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 각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비용 조항이 없으면 내가 쓴 감정비용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과 지금까지 쓴 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를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두면 이의신청을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송달일은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확인 화면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 기간 2주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비용 조항을 넣은 화해를 다시 협의할 때 요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결정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지급 기한과 금액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누수·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지급 금액과 함께 소송비용 조항과 이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문·정본 송달 봉투·인지와 감정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부담 여부·이의신청의 실익·결정대로 지급받지 못할 때의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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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