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위내시경 사고로 3천만원 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3,000만원을 청구하면 7만원대로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0조와 시행령 제30조는 수수료 금액을 조정중재원 원장이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조정 신청서에 적을 청구금액부터 정해 두십시오.
조정 신청서에 적을 청구금액부터 정하십시오. 조정중재원 수수료는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액이 정해져야 납부액이 나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서 소송처럼 큰 인지대와 감정비를 미리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중재원 수수료는 청구금액 3,000만원 기준으로 10만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 7. 건강검진 위내시경 도중 위벽 천공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려는데,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비가 수백만원씩 드는 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조정중재원 수수료 기준표로 계산하면 신청 수수료는 7만 2천원 정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중재원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고, 금액과 납부 방법은 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원 소송 수수료와 감정비용의 일반적인 수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 500만원 | 22,000원 |
|---|---|
| 1,000만원 | 32,000원 |
| 3,000만원 | 72,000원 |
| 5,000만원 | 112,000원 |
| 1억원 | 162,000원 |
단순 예시 계산(조정중재원 공개 기준, 신청 전 현재 기준 확인)
조정중재원이 공개해 온 기준은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 22,000원,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2,000원에 500만원을 넘는 1만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5,000만원 초과는 여기에 5,000만원을 넘는 1만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으로 1,000만원은 32,000원, 5,000만원은 112,000원, 1억원은 162,000원입니다. 신청 전에 조정중재원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조정중재원 기준은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면제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수급자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수수료 외에 조정 절차에서 따로 감정비를 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중재원이 다른 기관에서 의뢰받은 감정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면 비용이 드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이 분쟁조정도 수수료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을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에 함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안은 조정중재원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비용 대응 순서
- 청구금액 산정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해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수수료 계산 - 조정중재원 기준표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3,000만원이면 72,000원 수준입니다.
- 감면 자료 준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라면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선택 -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 중 한 곳을 고릅니다. 같은 사안을 두 곳에 걸면 한쪽이 각하됩니다.
- 대리 비용 판단 -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므로 사건 규모를 보고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금액이 커서 조정과 소송의 비용 대비 실익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손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 대리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비용 걱정 때문에 조정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중재원 수수료는 청구금액 1억원이어도 16만원대이고, 감정도 조정 절차 안에서 이뤄집니다. 비용보다 신청 기간이 지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청구금액은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입원 기간, 휴업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여 줄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금액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수수료를 줄이려고 청구금액을 낮게 적으면 조정결정 금액도 그 범위에 묶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조정 단계의 감정서와 청구 내역이 다시 쓰입니다. 조정 신청일은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이 되므로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 내역으로 청구금액을 먼저 정한 뒤 조정과 소송의 비용 대비 실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 치료비 영수증, 소득을 보여 줄 급여명세서, 감면 대상이면 그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금액 산정·수수료 감면 여부·조정과 소송 중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2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3항
- 시행령 제30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