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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인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국의 국가배상 법령이 공무원 불법행위를 어떤 요건으로 배상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외국인이라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해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 국적의 A씨는 2025년 5월 체류자격 확인을 받던 중 단속 공무원이 수갑을 지나치게 조여 손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약 900만원의 손해가 생겼고, 한국 병원 진단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A씨는 외국인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본국과 조약이 없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두 나라의 국가배상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외국의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아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면 상호보증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은 외국 요건이 우리와 같거나 더 관대할 것까지 요구하면 외국인의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호보증 판단 기준(대법원 2013다208388)
요건 비교
대법원 기준: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을 것
외국 요건
대법원 기준: 전체로서 우리보다 과중하지 않을 것
조약
대법원 기준: 필요 없음
비교 자료
대법원 기준: 외국 법령·판례·관례
한국인 배상 선례
대법원 기준: 없어도 기대 가능하면 충분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비교 대상은 본국 법령에 적힌 문구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 법원이 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례와 관례까지 함께 봅니다. 요건 하나하나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전체로 보아 우리보다 무겁지 않으면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없어도 상호보증이 인정되나요?

조약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로 발생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한국인이 실제로 국가배상을 받은 사례가 없어도, 청구가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본국 국가배상 법령의 원문과 번역문, 공무원 불법행위에 배상을 인정한 본국 판결을 자료로 냅니다. 본국 법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제출해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외국인 국가배상에서 공무원 잘못은 어떻게 따지나요?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상호보증은 외국인에게 추가로 붙는 요건일 뿐, 직무집행·위법성·과실·손해 요건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시효, 과실상계, 위자료 산정 같은 문제는 민법 규정과 판례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손해 기록 확보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출국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공무원 행위 특정 - 날짜, 장소, 소속 기관, 행위 내용을 적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단속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 본국 법령 조사 - 본국 국가배상 법령과 판례를 원문과 번역으로 준비합니다. 상호보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배상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한국에 영주하거나 이중국적이거나 본국 법이 외국인을 따로 제한한다면 국적과 본국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외국인 국가배상 청구 흐름
  1. 1

    손해 기록

    진단서·영수증·사진 확보

  2. 2

    본국 법 조사

    법령·판례 원문과 번역

  3. 3

    청구 경로

    배상심의회 또는 바로 소송

  4. 4

    소송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피해자는 대사관을 통해야 하거나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조약 여부보다 본국 법이 공무원 불법행위를 어떤 요건으로 배상하는지를 비교합니다. 준비의 무게가 외교 절차가 아니라 자료 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날의 기록과 본국 법 자료를 일찍 모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공무원 소속과 이름을 들은 시점, 항의한 날짜가 문자나 메모로 남아 있어야 시효 기산점과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한국 병원 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상호보증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국 국가배상 법령 번역문과 공무원 불법행위를 배상한 본국 판결이 준비돼 있으면 그 쟁점을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라 집행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무원 행위의 위법성과 외국인 피해자의 상호보증 자료를 함께 준비해 청구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사본,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 메모, 본국 국가배상 법령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 행위의 위법성·상호보증 인정 가능성·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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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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