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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이 정한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일본인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가배상법이 배상 요건과 상호보증에 관해 우리 법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체포 경위와 구금 기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 절차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석방된 날과 진단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일본 정부나 대사관을 거쳐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고, 배상심의회 신청도 필수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2024년 10월 서울 시내에서 절도 용의자로 오인돼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신분증과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확인 절차 없이 이틀 동안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혐의없음으로 풀려났고, 그 사이 항공권과 숙박비 약 150만원을 날렸습니다. A씨는 일본인도 한국 정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 상호보증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은 일본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과 제6조가 배상 요건과 상호보증에 관해 우리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보증을 인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가배상 규정 비교
배상 요건
한국: 직무집행·고의 또는 과실·법령 위반
일본: 공권력 행사·고의 또는 과실·위법
배상 주체
한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일본: 국가·공공단체
외국인 피해자
한국: 상호보증 있을 때 적용
일본: 상호보증 있을 때 적용
대법원 판단
한국: 상호보증 있음
일본: 상호보증 있음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7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라면 이 요건은 위 판결로 충족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소송의 무게는 공무원 행위가 위법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상호보증은 무엇을 비교해서 판단하나요?

두 나라의 국가배상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외국 요건이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아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지를 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없어도 되고, 일본에서 한국인이 실제로 배상을 받은 사례가 없어도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본 국가배상법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상호보증을 요구합니다. 우리 법과 구조가 같아서 비교가 쉬운 경우입니다.

일본인 피해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인 체포라면 체포 당시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신분증 제시 여부, 구금 기간이 위법성과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곧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날린 항공권·숙박비 같은 재산 손해와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나눠 청구합니다. 위 2013다208388 사건에서는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으므로, 기산일도 사안별로 따져 청구 취지를 정합니다.

일본인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체포 경위 기록 - 체포 시각, 장소, 경찰관 소속, 제시한 신분증을 적습니다. 석방 때 받은 서류도 보관합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습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취소된 항공권, 숙박 영수증,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번역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일본에 거주하면 대리인을 통한 소송이 현실적입니다.
  • 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장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가 적법한 영장에 따른 것이었거나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오인 체포 국가배상 흐름
  1. 1

    경위 기록

    체포 시각·장소·경찰관 소속

  2. 2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서 확보

  3. 3

    손해 정리

    영수증·진료 기록·번역본

  4. 4

    소송 제기

    대한민국 피고,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일본인 피해자는 외국인이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막혀 있거나 외교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보증은 대법원이 이미 인정했으므로 출발선에서 걸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체포가 위법했는지입니다.

그 판단은 체포 순간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신분증을 언제 보여 줬는지, 경찰관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몇 시간 뒤 유치장에 들어갔는지가 메모나 문자, 일행의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는 이런 기록을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이 체포 당시에는 혐의를 의심할 만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체포 전후 시각표와 제시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과실이 인정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채무자라 집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체포·구금 경위를 시각별로 재구성해 공무원 과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사본, 석방 서류와 수사 결과 통지서, 손해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체포의 위법성·상호보증 해당 여부·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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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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