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는데 한국 법원에 같은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외국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의 외국재판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하는 한국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인요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고,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같은 소송이 아니라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외국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소장 송달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한국에서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그 판결로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판결을 받았다고 한국 법원에서 처음부터 같은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국인 매도인에게서 현지 레지던스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로 약 3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D씨가 나머지 잔금 약 7,000만 원을 미루자 매도인은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청구 소송을 내 2025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가 한국 법원에 계약 해제와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자, 매도인은 같은 잔금을 한국에서도 달라며 반소를 냈습니다. 매도인은 외국 판결이 있는데도 한국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D씨는 같은 돈을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 있으면 한국에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판결이 있으면 낼 수 없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고, 대법원은 외국법원에서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인요건을 따져 보지 않고 곧바로 반소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직권으로 심리하라며 반소 부분을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에서의 소송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승인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소장 등을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 등 제외) 소송에 응했을 것, 승인이 우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요건 | 확인할 내용 |
|---|---|
| 국제재판관할 | 그 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었는지 |
| 송달·응소 | 공시송달 아닌 적법 송달 또는 응소 |
| 공서양속 |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
| 상호보증 | 승인요건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상호보증은 조약이 없어도 됩니다. 두 나라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외국의 요건이 전체로서 더 무겁지 않으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면 되고, 그 나라가 한국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어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말레이시아가 간이 등록 집행 대상국에 한국을 넣지 않았더라도 보통법에 따른 외국판결 집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상호보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우리 법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판결 청구는 각하됩니다.
- 1
확정 여부 확인
미확정이면 국내 소송 가능
- 2
승인요건 검토
관할·송달·공서·상호보증
- 3
요건 충족
같은 국내 소송은 부적법
- 4
집행판결 청구
재판 내용은 다시 심사 안 함
- 5
국내 강제집행
예금·부동산 압류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추는 일이 집행판결의 실제 준비 과정입니다.
동시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줄이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줄어든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매도인은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상환으로 잔금을 달라」는 청구로 줄였습니다. 무조건 이행 청구를 동시이행 청구로 질적으로 줄인 것은 청구의 감축이므로, 대법원은 반소가 적법하다면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상환이행을 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잔금이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이유로 반소를 기각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중 지급 위험은 반소의 적법 여부, 곧 외국 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외국 판결 이후 소송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외국 법원의 확정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면 한국 소송이 막히지 않습니다.
- 송달 경위 정리 - 소장과 기일통지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승인요건이 문제 됩니다.
- 상호보증 자료 준비 - 그 나라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법령과 판례를 번역해 둡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자료는 당사자가 내야 합니다.
- 집행판결 청구 -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소송 대신 집행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이유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이중 지급 방지 - 상대방이 두 나라에서 함께 청구하면 외국 판결의 존재를 바로 주장하고 지급 내역을 양쪽 법원에 냅니다. 변제한 부분은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판결이 일부만 확정됐거나 그 나라의 승인 요건이 불분명하면 판결 원문과 현지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 국제 거래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판결을 받은 분들은 한국 재산을 잡으려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승인요건을 갖춘 확정판결이라면 오히려 같은 소송은 막히고, 집행판결이라는 더 짧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을 받은 쪽이 두 나라에서 함께 청구하면 상대방은 이중 지급 위험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서류로 정해집니다. 외국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소장과 기일통지가 송달된 날짜와 방식, 그 나라의 외국판결 집행 법령이 갖추어져야 승인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에게 확정증명과 송달 기록을 받아 번역해 두는 일을 미루면 국내 절차 전체가 늦어집니다.
이 자료는 한국 소송의 적법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승인요건이 인정되면 본안 다툼 없이 집행판결로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새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일찍 정해야 소멸시효와 보전처분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 국제 거래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송달 경위, 상호보증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집행판결과 국내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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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1항 제2호·제4호·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