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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파혼했는데 받은 예물을 꼭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다면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줘야 하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76므41)가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고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이유로 파혼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뜻을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정이면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파혼했다고 해서 받은 예물을 모두 곧바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파혼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약혼식을 하고 상대방에게서 반지와 시계 등 800만원어치 예물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G씨가 약혼을 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결혼을 안 하게 됐으니 예물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혼하면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네, 파혼에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하면 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게 봅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증여가 효력을 잃는 구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도 약혼예물 반환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어, 이 판례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반환 대상은 예물 그 자체이고, 이미 팔았거나 잃어버렸다면 그 가액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예물을 준 사람이 부모라면 부모가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준 쪽이 약혼 중 다른 사람과 교제해 파혼 원인을 만들었다면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혼 책임별 예물 반환 기준(2026. 9. 30. 기준)
준 쪽에 파혼 책임
예물 반환: 반환 청구 불가
손해배상: 준 쪽이 배상 책임
받은 쪽에 파혼 책임
예물 반환: 받은 예물 반환
손해배상: 받은 쪽이 배상 책임
양쪽 모두 책임 없음
예물 반환: 서로 반환
손해배상: 청구 어려움
혼인 후 상당 기간 지나 이혼
예물 반환: 반환 청구 불가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로 별도 판단

출처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민법 제806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등은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를 만든 쪽이 보통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됩니다.

파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약혼을 해제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준비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약정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뒤 이혼하면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뒤에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책임이 예물을 받은 쪽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혼 예물 반환 대응 순서

  • 책임 소재 정리 - 누가 왜 파혼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반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예물 목록 작성 - 주고받은 예물과 가액, 영수증을 모읍니다. 양쪽이 주고받았다면 서로의 목록을 함께 적습니다.
  • 해제 의사 확인 - 약혼 해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문자로 남깁니다. 해제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 반환·배상 요구 -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원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받은 쪽 책임이면 위자료도 함께 적습니다.
  • 소송 검토 - 합의가 안 되면 예물 반환과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쪽 모두에게 파혼 책임이 있거나 예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주고받은 문자와 예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혼인 관련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사람이 파혼하면 예물은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누가 파혼 원인을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책임 있는 쪽이 준 예물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혼 과정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누가 먼저 약혼 해제를 알렸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문자와 메신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도 뒤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예물 반환 소송과 약혼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예물 목록과 영수증은 반환 대상과 가액을, 해제 무렵 주고받은 대화는 과실 있는 당사자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혼인 관련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혼 경위와 예물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물 목록과 영수증·파혼 무렵 주고받은 문자·약혼식 비용 내역·상대방의 반환 요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파혼 책임 소재·예물 반환 의무 여부·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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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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