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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돈으로 부당이득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권이 별개이고 소송물도 달라,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 판결문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그 이유를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다시 읽고,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그 이유(과실상계, 책임제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새 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은 이 차액에서 출발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권이 다르면 소송물도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 2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 쓴 사실을 알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확정된 판결은 K씨에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1억4천만원만 인정했고, 그마저 동업자의 재산이 없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K씨는 같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각각에 기초한 이행의 소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으로 이행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비교
근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과실상계
손해배상: 적용
부당이득반환: 원칙적 미적용
시효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 10년
요건
손해배상: 손해 발생
부당이득반환: 상대방 이익 취득

출처 -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칩니다. 손해배상 판결의 주문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판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새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두 판결로 돈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청구권은 같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 한쪽으로 변제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소멸합니다. 새 소송은 앞 판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받거나, 다른 판결로 집행 방법을 넓히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과실상계 후 부당이득 청구 가능 금액 예시
과실상계 후 부당이득 청구 가능 금액 예시
빼 쓴 공동자금20,000만원
손해배상 인정액14,000만원
부당이득 추가 청구 대상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과실상계로 깎인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먼저 했다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연히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하는 바람에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으로 승소액이 줄었더라도,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라면 인정되지 않은 6천만원이 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함께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내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공동자금 횡령, 무효인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착오 송금처럼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사고처럼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는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 범위는 상대방이 선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횡령처럼 처음부터 알고 가져간 경우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손해배상 후 부당이득 재소송 대응 순서

  • 판결 차액 확인 -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부분이 새 소송의 중심입니다.
  • 성립 요건 점검 -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부당이득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효 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시효입니다. 불법행위 3년 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집행 가능성 검토 -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새 판결의 실익을 따집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 소 제기 -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이중 청구로 보이지 않도록 앞 판결과의 관계를 소장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에서 부당이득 주장을 함께 했다가 배척되었다면 판결 이유와 기판력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대부분 「판결이 확정됐으니 끝났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사건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별개로 남아 있고, 과실상계라는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소송을 어떤 청구권으로 냈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셈입니다.

새 소송을 준비할 때는 앞 소송의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돈이 넘어간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앞 판결에서 과실상계 이유로 든 사실이 무엇인지를 판결문과 계좌 내역으로 맞춰야 합니다. 앞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는 새 소송에서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두 개 갖게 되면 집행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쪽 판결로 받은 돈은 다른 판결의 청구액에서 빠지므로,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앞 판결의 인정 범위와 과실상계 이유를 분석해 남은 청구권과 집행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문, 돈이 넘어간 계좌 내역, 앞 소송의 준비서면, 상대방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 성립 여부·청구 가능 금액·집행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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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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