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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는데 받은 승소판결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그 뒤 공시송달로 받은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상속인의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고의 사망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피고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과 비교해 두십시오.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새 소송의 피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쪽에서 무효인 판결을 없애려고 추후보완항소를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B씨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았고, 그사이 B씨가 병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이를 몰랐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2025년 2월 A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 판결을 알게 된 B씨의 자녀들이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냈고, A씨는 받아 둔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B씨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았고, 그사이 B씨가 병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이를 몰랐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2025년 2월 A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 판결을 알게 된 B씨의 자녀들이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냈고, A씨는 받아 둔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맞서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데, 사망자를 상대로는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를 낸 뒤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면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낸 경우와 똑같이 봅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다는 형식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효인 판결로는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원고가 받은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이 낸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판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다툴 항소의 대상이 없고, 이어받을 소송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사망 시점에 따른 결과
소 제기 전
판결 효력: 당연무효
상속인 조치: 항소·수계 각하
소 제기 뒤 소장 송달 전
판결 효력: 당연무효
상속인 조치: 항소·수계 각하
소장 송달 뒤
판결 효력: 유효(절차 중단)
상속인 조치: 수계 후 소송 계속
송달 뒤, 소송대리인 있음
판결 효력: 유효(중단 없음)
상속인 조치: 대리인이 계속 수행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38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이와 달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사망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고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무효 판결을 고쳐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만큼 나누어 청구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고에서 뺍니다.

새 소송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무효인 판결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확정판결로 쓸 수 없습니다. 상사채권이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피고 사망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피고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앞서면 판결은 무효입니다.
  • 판결 집행 중단 - 무효 판결로 진행 중인 압류가 있으면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집행을 다투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는 가정법원에 조회합니다.
  • 시효 점검 -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계산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새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 새 소 제기 - 상속인들을 피고로 상속분에 따라 청구합니다. 주소를 확인해 송달이 되는 곳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의 사망일이 불분명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다면 송달 기록과 소송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제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확정 표시가 찍힌 판결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수록 무효 판결로 진행한 압류·경매 비용과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사건의 결론은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피고의 사망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입니다. 송달불능 보고서, 공시송달 명령일, 기본증명서의 사망일을 한 장에 모아 두면 판결이 유효한지와 새 소송이 필요한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 소송에서는 상속인별 상속분과 상속포기 여부가 청구금액과 피고를 정합니다. 상속인 일부만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상속분은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 조회로 상속관계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일과 송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새 소송과 시효 관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증명원·피고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유효 여부·상속인별 청구 범위·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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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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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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