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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가 합의한 치료비를 안 주면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해자가 합의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한 뒤 그래도 주지 않을 때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행 최고를 거쳤는지 따지지 않고 해제를 인정하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적힌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한 치료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바로 해제 통보를 보내지 말고, 먼저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대법원은 이행 최고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화해계약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합의금 청구 소송만 할 수 있고 원래 손해는 영영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하면 실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술자리 시비 끝에 B씨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B씨가 2025년 7월 말까지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800만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기한이 지나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그 사이 A씨의 추가 수술비와 일을 못 한 손해가 합의금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A씨는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실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비 합의도 계약처럼 해제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민법상 화해계약이고, 착오 취소에 관한 특별 규정 외에는 계약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뿐, 다른 규정에 따른 무효 주장이나 사기 취소, 해제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주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은 이행 최고가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비 합의 해제 절차(예시)
  1. 2025년 5월

    폭행·치료비 합의

  2. 2025년 7월 말

    합의금 지급 기한 경과

  3. 이행 최고

    기간을 정해 지급 요구

  4. 최고 기간 경과

    해제 통지

  5. 이후

    실제 손해배상 청구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고, 한번 한 해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최고서와 해제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날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를 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실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합의를 해제하면 합의로 정리했던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다친 경우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치료비, 추가 수술비,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긴 손해가 있다면 이것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해제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해제 대신 합의금만 받는 편이 나은 경우는?

실제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거나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해제하지 않고 합의금 지급만 청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과 기한이 분명하면 증명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거짓말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불이행 시 선택지 비교
합의 유지
청구 내용: 합의금 지급 청구
근거: 민법 제731조
최고 후 해제
청구 내용: 실제 손해 전부 청구
근거: 민법 제544조
사기 취소
청구 내용: 합의 취소 후 손해 청구
근거: 민법 제110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731조·제544조·제110조

폭행 치료비 합의 불이행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금액, 지급 기한, 해제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한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추가 수술 소견, 휴업 자료를 모읍니다.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이행 최고서 발송 -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의 요건입니다.
  • 해제 통지 - 기간 안에 지급이 없으면 해제 뜻을 통지합니다. 도달일을 확인해 둡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실제 손해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어떤 경우에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형사 처벌불원서를 이미 냈다면 합의서와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 이행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금액 말고는 더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이고, 해제 뒤에는 실제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는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최고서,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해제 통지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가해자는 해제가 무효이니 합의금만 주면 된다고 다툽니다.

이 두 날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의 구속력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 청구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불이행 상태를 오래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 이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와 손해 자료를 비교해 해제 여부를 먼저 정하고 최고하는 절차와 해제 절차를 갖춘 뒤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가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문자·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를 해제하는 편이 나은지, 최고하는 방법과 해제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실제 손해를 얼마로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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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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