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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폭행 가해자가 합의한 치료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제하고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폭행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면 합의(화해계약)를 해제하고 합의 전의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도 착오 취소 특칙 말고는 일반 계약처럼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규정이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이행을 거절한 문자나 녹취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합의를 믿고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폭행일과 합의일을 적어 두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합의금 말고는 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풀고 처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B씨가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600만원을 두 달 안에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B씨는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의 이행거절이 명백하므로 A씨는 합의를 해제하고 치료비, 소득 손실,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비 합의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인가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특칙을 두지만, 그 밖의 무효·취소·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은 「분쟁 이외의 사항」을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안 주겠다」고 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밝혔다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004다53173 판결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의사가 명백한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가해자에게 해제의 뜻을 알리는 의사표시로 합니다.

합의 불이행 시 해제 경로
  1. 1

    합의 불이행

    치료비 미지급

  2. 2

    거절 명백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 통지

  3. 3

    거절 불분명

    기간 정해 지급 최고를 한 뒤 해제

  4. 4

    해제 효과

    합의 전 상태로 복귀

  5. 5

    전액 청구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

말다툼 중에 한 번 「못 준다」고 한 정도라면 명백한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폭행으로 입은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합의에 따라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청구합니다. 합의 금액보다 실제 손해가 적다면 해제하지 않고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두 금액을 비교한 뒤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

폭행 합의 불이행 해제 대응 순서

  • 거절 증거 보관 -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문자, 녹음 파일, 내용증명 답변을 모읍니다. 이행거절의 증거입니다.
  • 최고서나 해제 통지서 발송 - 거절이 명백하면 해제 통지를, 불분명하면 기간을 정한 지급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해제 뒤 전액 청구의 근거입니다.
  •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 집행 준비 - 가해자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 조항이 있거나 이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합의금만 받을 수 있고, 그마저 못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의는 계약이므로 가해자가 지키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면 합의 금액에 묶이지 않고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가해자의 거절이 명백했는지입니다. 거절 문자, 녹음 파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같은 기록이 있어야 최고를 하지 않은 해제가 인정됩니다. 기록이 애매하면 기간을 정한 지급 최고를 먼저 보내고, 그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로 끝났다」고 주장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폭행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고 가압류로 가해자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불이행이 있으면 거절 기록으로 해제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손해 전부를 청구하고 가압류로 집행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가해자의 거절 문자나 녹음·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거절의 명백성·해제 절차·해제 뒤 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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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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